Process
서초 성범죄 형사 변호사 사건 대응 절차
서초 성범죄 형사 변호사 오선희 대표변호사에게 경찰조사 전 상담부터 송치 뒤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 변론까지 단계마다 변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Process
성범죄 사건 진행 절차
단계가 바뀔 때마다 진행하는 기관과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사건 검토
출석 요구를 받은 날짜, 연락해 온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 고소 내용으로 알고 계신 사실을 알려 주세요. 주고받은 메시지나 사진이 있으면 날짜 순서대로 가져와 주세요. 상담에서 그 자료를 놓고 사건 경위를 함께 맞춰 봅니다.
경찰조사 대응
출석 일시는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변호인 일정에 맞출 수 있고,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읽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수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치 뒤 공소청 단계 대응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에 참작될 자료를 내실 수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문기일에 변호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4항).
형사재판 대응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를 열람·등사해 증거마다 동의 여부 의견을 준비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318조). 선고 전까지 합의서나 형사공탁 자료 같은 양형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Police Interview
성범죄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조사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시작되고(형사소송법 제200조), 조사실에서는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과 서명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출석 일정 조율
출석 요구는 전화나 문자, 출석요구서로 받게 됩니다. 요구된 날짜에 나가기 어렵거나 변호인과 일정을 맞춰야 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알리고 조사 일시를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선임하신 뒤에는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과 출석 일정을 맞춥니다.
신문 전 진술거부권 고지
사법경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질문마다 따로 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진술할지는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두실 수 있습니다.
조서 수정 요청
신문이 끝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직접 읽거나 읽어 주는 내용을 듣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우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남겨 두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뒤 진술한 의견이 조서에 적히면, 변호인도 그 조서를 열람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제4항).
휴대전화 압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거나 압수당하는 일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특히 자주 생깁니다. 압수 범위와 포렌식 참관 여부는 조사 날 전에 변호인과 확인해 두실 수 있습니다.
Prosecution
송치 뒤 공소청에서는 무엇이 결정되나요?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를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제247조·제448조).
2026. 10. 2.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흔히 검찰 수사라고 부르던 송치 뒤 단계에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더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공소청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고소로 시작된 사건은 송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변호인 의견서
처분이 나오기 전에는 변호인 의견서로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이나 기소유예가 필요한 사정을 공소청에 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서·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처럼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공소청 처분 종류
처분이 나오면 피의자에게 결과가 통지되고, 처분에 따라 다음 절차가 갈립니다.
| 처분 | 뜻 | 이후 절차 |
|---|---|---|
| 공소 제기 |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 |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
| 약식명령 청구 |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를 구하는 처분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형사소송법 제247조) | 재판이 열리지 않고 처분 사실이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됩니다 |
| 그 밖의 불기소 |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되고, 고소인에게는 7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
Trial
성범죄 형사재판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형사재판은 공소장 부본 송달, 증거기록 열람·등사, 공판기일의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변론 종결과 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서초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판 준비
공소장 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물건과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진술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고(같은 법 제266조의3), 이를 바탕으로 공소사실 가운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변론을 준비합니다.
증거 의견
검사가 낸 서류나 물건은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고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그래서 증거 목록의 항목마다 동의할지를 피고인과 상의한 뒤 의견을 밝힙니다.
양형 자료
유죄가 인정될 때 형을 정하는 기준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형법 제51조). 합의서·처벌불원서, 형사공탁 자료, 가족이나 직장에서 받은 탄원서는 선고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Deadlines
성범죄 사건 단계별 법정 기간
아래 기간은 법률에 정해진 기한이고, 경찰 수사를 마치기까지 걸리는 시간처럼 법에 기한이 없는 단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단계 | 기간 | 근거 |
|---|---|---|
|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 전 심문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
| 경찰의 구속 | 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 | 형사소송법 제202조 |
| 검사의 구속 | 10일 안에 공소 제기(판사 허가로 10일 안에서 한 번 연장) | 형사소송법 제203조·제205조 |
| 구속적부심사 심문 |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
| 불송치 기록 반환 | 검사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안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
| 고소인의 불송치 이의신청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
| 고소 사건의 처분 | 송치된 날부터 3개월 안 | 형사소송법 제257조 |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 신상정보 제출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 |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
Security Measures
신상정보 등록 등 성범죄 보안처분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등록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같은 보안처분이 따릅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성명·주소·직업·연락처·소유차량 등록번호 같은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등록정보는 선고된 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관리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 | 등록기간 |
|---|---|
|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 | 30년 |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 | 20년 |
| 3년 이하 징역·금고 | 15년 |
| 벌금형 | 10년 |
신상정보 공개명령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함께 선고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고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50조 제1항).
공개와 고지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2항·제4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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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성범죄 사건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네,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참여 신청은 출석 일정을 협의할 때 담당 수사관에게 함께 알려 주세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때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수사를 마치는 시점은 법에 기한이 없어 사건마다 다릅니다.
2026. 10. 2. 「공소청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 지금은 송치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공소청법」 제4조 제1호).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은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90일 안에 기록을 돌려보내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245조의8).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참작하는 사항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형법 제51조). 재판이 열리지 않아 유죄판결이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의 피의자 심문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옵니다. 체포된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이 열립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사정을 진술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같은 조 제8항).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4조의2).
형사공탁은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공탁은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하고, 공탁서에는 피해자 이름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습니다(같은 조 제2항). 수사 단계에서는 이 특례를 쓸 수 없으니, 합의가 어려운 사건은 기소 뒤 공탁 시점을 변호인과 상의해 주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사건도 교대역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관할 법원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고(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공소청의 관할구역도 법원 관할구역을 따릅니다(「공소청법」 제3조 제4항).
서초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많고, 옛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하던 기소 판단은 같은 관할구역의 공소청 검사가 합니다. 상담은 전화로 예약하신 뒤 교대역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