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불법촬영 전문 변호사 오선희
불법촬영 혐의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불법촬영 변호사 오선희 대표변호사에게 촬영 요건과 휴대전화 압수·포렌식 대응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lements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
이 죄는 카메라처럼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찍었을 때, 그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뜻에 반했다면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의사에 반한 촬영
상대방의 뜻에 반했는지는 찍던 그 순간이 기준입니다. 촬영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였다면 제1항의 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알고 있었더라도 찍지 말라는 뜻을 보였는데 촬영했다면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촬영 대상이 되는 신체
어느 부위를 찍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옷을 입은 상태였는지, 어떤 거리와 각도에서 어디를 확대해 찍었는지, 왜 찍게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그 기준은 피해자와 성별·나이가 비슷한 보통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인가입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또한 찍은 대상이 사람의 몸 그 자체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모니터에 재생된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찍은 사진을 제14조의 촬영물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다만 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다른 법률 위반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으니, 사진을 만든 경위와 보낸 상대를 상담 때 알려 주세요.
Penalties
불법촬영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뜻에 반해 찍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같은 행위를 되풀이했다면 상습범으로 형이 2분의 1까지 무거워집니다(제14조 제5항).
찍힌 영상을 퍼뜨리거나 내려받아 갖고 있거나 본 행위(제14조 제2항~제4항),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과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제14조의2·제14조의3)은 촬영과 별개인 디지털 성범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 행위 | 조항 | 법정형 |
|---|---|---|
|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 |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촬영하려 했으나 마치지 못함 | 제15조 | 미수범 처벌 |
| 상습으로 촬영 | 제14조 제5항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Seizure
휴대전화 압수 절차
불법촬영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확보하려는 증거는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입니다.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해 스스로 내는 임의제출도 영장 없는 압수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8조), 어떤 혐의와 관련해 어느 범위의 자료를 내는지 정한 뒤 제출하시는 편이 이후 압수 범위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영장으로 압수하는 경우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를 다루는 순서는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장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되어야 하므로,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압수할 물건의 범위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제219조).
현장 선별 압수
휴대전화 안의 전자정보는 그 자리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위만 골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제219조, 수사준칙 제41조 제1항).
전부 복제 또는 원본 반출
현장에서 골라내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해 가져가거나 휴대전화 원본을 봉인해 가져갈 수 있고, 원본을 봉인할 때는 피압수자 등이 참여한 상태여야 합니다(수사준칙 제41조 제2항·제3항).
포렌식 탐색 참여
가져간 자료를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도 피압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한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파일이라는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이 조서에 적힙니다(수사준칙 제42조 제4항·제5항).
전자정보 목록 교부
탐색이 끝나면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받으실 수 있고,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폐기되거나 반환되며 그 확인서도 교부됩니다(수사준칙 제42조 제1항·제2항).
포렌식 참여 때 보는 것
참여 자리에서는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이나 대화가 압수 목록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범죄사실과 같은 유형의 파일이 어디까지 탐색 대상이 되었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다툴 때 그대로 근거가 되므로, 받은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셔 주세요.
Consultation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 상담
상담 때 영장 사본, 압수목록, 전자정보 목록, 출석요구 문자처럼 이미 받은 서류를 가져와 주세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압수 범위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그 서류로 함께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첫 상담부터 오선희 대표변호사에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석 조사를 마친 뒤의 사건 대응 절차도 같은 변호사와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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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불법촬영 자주 묻는 질문
처벌됩니다. 촬영물을 퍼뜨리거나 누구에게 보내지 않았어도, 의사에 반해 신체를 찍은 행위 자체로 제14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합니다.
처벌됩니다. 촬영을 시도했지만 파일이 저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성폭력처벌법 제15조)이 적용됩니다.
어디까지 찍혔는지는 휴대전화에 남은 파일과 포렌식 결과로 확인하게 되니, 상담 때 기기가 압수되었는지와 압수목록을 알려 주세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압수뿐 아니라 휴대전화 원본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하는 과정도 압수·수색의 일부여서, 피압수자와 변호인이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42조 제4항).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집행 일시를 미리 통지받지 못한 채 진행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122조), 포렌식 일정을 안내받으면 참여 여부를 정하기 전에 상의해 주세요.
수사기관이 필요한 전자정보의 사본을 확보했다면 기소 전이라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유자·소지자·제출인 등이 청구하면 검사는 환부하거나 가환부(임시로 돌려줌)해야 하고, 경찰이 압수한 경우에도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제4항).
청구를 거부당하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기소된 뒤에는 법원에 가환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
지웠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14조 제1항의 죄는 찍은 때 성립하고, 삭제한 파일은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있어 복구본이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피의자 구속 사유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들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제70조 제1항 제2호),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파일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마세요.
됩니다. 제14조의 죄는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에서 빠지지 않는 범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등록 기간과 공개·고지명령은 판결 단계에서 정해지므로 사건 대응 절차에서 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