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아청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유) 혜명

아청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적용되며,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법정형에 하한이 생깁니다(제2조 제1호, 제7조 제3항). 아청법 변호사 상담은 검사 재직 중 대검찰청 아동폭력 TF 팀원이었던 오선희 대표변호사에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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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Criteria

아청법 연령 기준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피해자 나이에 따라 함께 걸리는 조문이 한 번 더 나뉘어,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7조로 강간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폭행·협박이 없었어도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정은 이 조문에서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아청법 연령 구간별 적용 조문
피해자 나이적용 조문동의가 있었던 경우
13세 미만성폭력처벌법 제7조 · 형법 제305조 제1항동의가 있어도 처벌(행위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라 형벌을 받지 않음, 형법 제9조)
13세 이상 16세 미만형법 제305조 제2항 · 아청법 제8조의2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처벌
16세 이상 19세 미만아청법 제7조 · 제13조폭행·협박·위계·위력을 썼거나 대가를 주었으면 처벌

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상태 이용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 곧 경제적·심리적으로 몹시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같은 처지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아청법 제8조의2).

Comparison

일반 성범죄와 아청법 차이

피해자가 19세 이상이면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이, 19세 미만이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형법 제298조를 그대로 끌어 쓰기 때문에, 폭행·협박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성인 사건의 강제추행 요건과 같은 기준으로 따집니다.

일반 성범죄와 아청법 적용 차이
구분피해자가 19세 이상피해자가 19세 미만(아청법)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97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7조 제1항)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97조의2)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7조 제2항)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98조)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조 제3항)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업무·고용 등으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03조 제1항)관계와 상관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제7조 제5항)
공소시효 시작범죄행위가 끝난 때(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제20조 제1항)
수강·이수명령죄명별 특례법에 따름유죄판결·약식명령 때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제21조 제2항)

Knowledge of Age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아청법 위반도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형법 제13조). 19세 미만이라고 단정하지 못했더라도 19세 미만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위로 나아갔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말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음 연락한 경로와 프로필에 적힌 나이, 대화에 나온 학교·학년 이야기, 만났을 때의 외모와 말투가 함께 살펴집니다.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상담에 가져와 주세요.

Exploitation Material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화상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나오는 것도 들어갑니다(아청법 제2조 제5호).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사들이거나 저장해 두거나 재생해 본 것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제11조 제5항). 성인이 나오는 촬영물의 유포·협박이나 허위영상물은 디지털 성범죄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행위별 법정형
행위법정형
제작·수입·수출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11조 제1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1조 제2항)
배포·제공·공연히 전시·상영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1조 제4항)
구입·소지·시청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1조 제5항)

Online Grooming

성착취 목적 대화 처벌

온라인 채팅이나 메신저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이어 가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19세 이상이고 성적 착취가 목적이며, 대화가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성적 행위를 하라고 꾀거나 권한 경우는 대화 횟수와 관계없이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이 따로 증명되지 않아도 같은 형이 적용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니,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대화 전체를 날짜 순서대로 보관해 주세요.

Security Measures

아청법 취업제한 명령

아청법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으면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정해진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합니다. 벌금형인 약식명령에도 함께 고지됩니다(아청법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은 10년입니다. 징역형은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업과 생활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상담 때 함께 가져와 주세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곳이 들어갑니다.

  • 유치원
  •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등 학교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안교육기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취업제한과 별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49조·제50조). 공개 기간은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같고, 등록기간은 사건 대응 절차의 보안처분 기준대로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달라집니다.

Consultation

아동청소년 성범죄 변호사 상담

같은 행위라도 상대방 나이와 행위 방식에 따라 적용 조문이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사이에서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상담에서는 적용될 수 있는 조문과 법정형,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 가능성을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함께 가져와 주세요.

  • 경찰 출석 요구 문자나 우편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채팅 기록 원본
  • 상대방 나이를 알게 된 경위를 적은 메모
  • 직업과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대표전화02-581-3622

FAQ

아청법 사건 자주 묻는 질문

19세가 되기 전까지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2조 제1호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행위 당시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피해자이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함께 문제 됩니다.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처벌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추행하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면 행위자 나이 요건 없이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지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법 제9조에 따라 형벌 대상이 아닙니다.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되면 아청법 위반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일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처음 연락한 경로와 대화 내용, 만남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내려받아 저장하면 소지에 해당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저장하지 않고 재생해 보기만 한 경우도 시청으로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최대 10년이며, 그 범위 안에서 판결로 기간이 선고됩니다(아청법 제56조 제2항).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 명령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그런 대화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나눴다면 처벌됩니다(아청법 제15조의2).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목적이 따로 증명되지 않아도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아청법 사건도 법률상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검사는 행위자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은 범행 후 정황으로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아청법 제20조 제1항).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일부 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