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는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과 성적 촬영물의 제작·유포·협박을 함께 부르는 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 가운데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디지털 성범죄 변호사 오선희 대표변호사와 첫 상담에서 영상이 만들어지고 오간 경위를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02-581-3622오시는 길

Deepfake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처벌

허위영상물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그 사람의 뜻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모습으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얼굴을 다른 몸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뿐 아니라 목소리만 합성한 음성물도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현행 제1항에는 퍼뜨릴 목적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뜻에 반해 만든 것만으로 제1항이 적용되고, 처음에는 동의를 받아 만들었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뜻에 반해 퍼뜨리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허위영상물 행위별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행위조항법정형
편집·합성·가공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편집물·복제물 반포 등 (사후에 뜻에 반해 반포한 경우 포함)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 등제3항3년 이상 유기징역
편집물·복제물 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범 (제1항~제3항)제5항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미수범제15조처벌

Amendment

허위영상물 처벌 개정 내용

허위영상물을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14조의2 제4항은 개정으로 새로 생긴 조항입니다. 같은 개정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도 고쳐져 지금의 조문이 되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할 때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제4항은 개정 뒤의 소지·시청에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 전에 내려받은 파일을 그 뒤에도 저장해 두고 있었다면 소지가 문제될 수 있어, 파일을 언제 받았고 지금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상담 때 알려 주세요.

Threat

촬영물 협박 처벌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상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제2항). 두 조항 모두 벌금형이 없습니다.

조문에는 몰래 찍은 영상으로 한정하는 문구가 없어,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나 합성물을 두고 퍼뜨리겠다고 말한 경우에도 이 조항이 문제됩니다. 영상을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협박만으로 제1항이 적용되고, 미수범과 상습범도 처벌합니다(제15조, 제14조의3 제3항).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제14조의3에는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죄입니다.

Distribution

촬영물 유포 처벌

실제로 찍힌 성적 촬영물을 퍼뜨리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찍을 때는 동의했거나 본인이 직접 찍어 보낸 영상이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뜻에 반해 퍼뜨리면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조문이 말하는 반포등에는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반포뿐 아니라 판매·임대·제공과 공공연한 전시·상영이 함께 들어 있어,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도 제공으로 문제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렸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3항).

받은 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저장·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4조 제4항).

Investigation

디지털 성범죄 수사 쟁점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영상이 어디서 만들어져 누구를 거쳐 퍼졌는지를 기록으로 좇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메신저·SNS 계정의 가입 정보와 대화방의 전송 기록, 영상이 올라간 서버의 접속 기록이 주로 쟁점이 됩니다.

같은 계정을 여러 사람이 썼는지,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을 뿐 영상을 열어 보지 않았는지처럼 기록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정은 진술과 자료로 따로 밝혀야 합니다. 허위영상물인 줄 몰랐다는 사정도 고의와 관련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되면 저장된 정보 가운데 혐의와 관련된 범위만 정해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제219조), 그 영장 집행에는 변호인과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제121조).

Consultation

디지털 성범죄 상담 준비

상담 때는 영상이 실제 촬영물인지 합성물인지, 어떤 앱이나 대화방에서 오갔는지를 먼저 알려 주세요. 경찰에서 받은 출석 요구 문자나 압수 목록이 있으면 함께 가져와 주세요.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첫 조사 전에 상담받으시면 진술할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02-581-3622

FAQ

디지털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처벌됩니다. 대상자의 뜻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죄여서,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들다가 그친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제15조).

처벌됩니다.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4조의2 제4항).

다만 합성물인 줄 모르고 본 경우처럼 고의가 쟁점이 되는 사건도 있어, 언제 어떤 경로로 영상을 보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협박으로 만남이나 추가 촬영처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어, 촬영물은 제14조 제2항, 합성물은 제14조의2 제2항으로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영상을 받아 저장하거나 본 참여자도 소지·시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내가 찍지 않은 영상이라도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내려받아 두었거나 재생해 보았다면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상담에서는 파일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언제 내려받았는지를 먼저 여쭙습니다. 받은 대화방 이름과 대략의 날짜를 기억나는 대로 알려 주세요.

처벌됩니다. 촬영에 동의했다고 퍼뜨리는 데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어서, 나중에 상대방 뜻에 반해 올리거나 보내면 제14조 제2항의 반포등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기 몸을 직접 찍어 보내 준 영상도 조문에 함께 적혀 있어 같은 항이 적용됩니다.

불법촬영은 상대의 뜻에 반해 신체를 찍는 행위(제14조 제1항)를 가리키고, 디지털 성범죄는 찍힌 영상의 유포·소지, 합성물 제작, 영상을 이용한 협박까지 넓게 부르는 말입니다. 촬영과 유포가 한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면 두 조항이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올렸다면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저지른 범죄에는 형법이 적용되고(형법 제2조),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 올린 경우에도 적용 대상입니다(형법 제3조).

이 원칙은 성폭력처벌법처럼 다른 법률에 정한 죄에도 적용됩니다(형법 제8조).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제14조의2 제4항이 개정으로 새로 생겼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도 지금의 조문으로 고쳐졌습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기준이며, 개정 전의 시청·소지에는 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