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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전문 변호사, 강간죄 혐의 대응

준강간은 잠이나 술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을 때 성립하며, 강간과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99조·제297조). 준강간 변호사 오선희 대표변호사와 혐의를 알게 된 날부터 재판까지 사건을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02-581-3622

Offense Types

강간·유사강간·준강간 구분

세 죄는 무엇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누르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면 강간·유사강간이고, 상대방이 이미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준유사강간입니다.

강간과 준강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흉기를 지녔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특수강간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강간·준강간 조문별 법정형 (2026년 10월 22일 현행 법령)
죄명근거 조문행위법정형
강간형법 제297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형법 제299조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강간의 예(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유사강간형법 제299조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 행위유사강간의 예(2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형법 제300조위 죄를 시작했으나 마치지 못함처벌(기수보다 감경할 수 있음 — 형법 제25조 제2항)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위 죄를 범하며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간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제3항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준강간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과의 경계

신체 접촉이 간음이나 유사강간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의 요건이 문제되고, 이 경우에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들어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형법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먼저 적용되어,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연령에 따른 처벌과 보안처분은 아청법 사건의 쟁점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Legal Elements

심신상실·항거불능은 어떤 상태인가요?

깊이 잠들었거나 술·약물로 잠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의식은 남아 있어도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능력을 쓸 수 없는 상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같은 판결은 심신상실을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항거불능을 그 밖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준강간 사건이 술자리 뒤에 많이 문제되는 것도 음주가 이 판단능력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상태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하려 했는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Investigation

강간죄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보는 자료

강간·준강간 사건은 두 사람만 있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 당시 상태를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진술만큼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강간죄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실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물 출입구·엘리베이터·거리 CCTV — 걸음걸이, 부축 여부, 장소를 옮긴 시각
  • 카드 결제 내역과 영수증 — 주문한 술의 양, 자리를 옮기거나 계산한 시각
  • 메시지·통화 기록 — 만나기 전과 헤어진 뒤 주고받은 대화, 답장한 시각
  • 택시 호출·대리운전 기록 — 이동 경로와 도착 시각
  •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 — 귀가 무렵의 말투와 행동

상담 전에 준비해 주실 것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시각부터 헤어진 시각까지 기억나는 순서대로 적어 오시고, 휴대전화와 결제 앱의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가져와 주세요. CCTV는 건물마다 정한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어느 장소의 화면이 필요한지 상담에서 먼저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부터 판결까지의 흐름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같고, 단계마다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건 대응 절차와 이어집니다.

Arrest Warrant

준강간 사건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나요?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강간·준강간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죄명이라,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도 함께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다만 구속영장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발부될 수 있어 죄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제1항). 주거와 직장, 가족 관계를 보여 줄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영장 심문에서 이 사정을 설명하는 데 쓰실 수 있습니다.

영장 심문 뒤의 구속 기간과 석방 절차는 사건 대응 절차의 수사 단계에 따릅니다.

FAQ

강간·준강간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면서 이용해 간음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299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에서 강간과 구별되지만, 처벌은 강간의 예에 따릅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되지 않고, 술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였는지가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음 날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태가 곧바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억이 끊긴 상태(알코올 블랙아웃)와 의식을 잃은 상태를 구별하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법정형은 같습니다. 준강간은 강간죄(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두 죄 모두 벌금형이 없습니다.

차이는 수단에 있어, 강간은 폭행·협박을 쓴 경우이고 준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97조의2).

같은 행위를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했다면 준유사강간이 되어 유사강간의 예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99조).

처벌합니다(형법 제300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 제2항).

상대방이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행위자가 그렇게 믿고 이용할 생각으로 간음했다면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판결). 준강간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형법 제305조의3).

끝나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했던 형법 제306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간·준강간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인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이어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서면을 법원에 내셔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