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 성추행 혐의 대응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변호사 오선희 대표변호사와 경찰 조사 전부터 대응 방향을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Requirements
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나 해악의 고지가 있었고,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성별이나 행위자와의 관계는 묻지 않으며,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예전에는 추행보다 앞선 폭행·협박이라면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을 바꾸어,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은 그 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합니다.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힘이 아니어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힘의 크기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추행의 의미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연령,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주위 상황을 함께 놓고 판단됩니다.
Charges
성추행 사건의 죄명별 법정형
성추행 변호사를 찾으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출석 요구서나 연락받은 내용에 적힌 죄명입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수단과 장소,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벌금형이 있는지와 미수도 처벌되는지가 갈립니다.
| 죄명 | 조문 | 성립하는 경우 | 법정형 | 미수 처벌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처벌(형법 제300조) |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 | 강제추행과 같음 | 처벌(형법 제300조) |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업무·고용 등으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처벌 규정 없음 |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대중교통·공연장·집회장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 규정 없음 |
|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함 | 5년 이상 유기징역 | 처벌(같은 법 제15조) |
|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아동·청소년에게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함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같은 조 제6항) |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같은 상태에서 간음이 문제되면 죄명은 강간·준강간의 준강간으로 바뀌고, 법정형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형법 대신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위 표의 마지막 두 줄과 같습니다. 연령에 따른 보안처분은 아청법 페이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Defense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할 때의 쟁점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이나 고의가 아니었다고 다투는 사건에서는 남아 있는 증거가 많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유죄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진술과 자료, 당시 정황을 하나씩 맞춰 보는 데서 변론이 시작됩니다.
진술의 일관성
고소인이 처음 신고할 때와 경찰 조사, 재판에서 한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같은지, 행위의 순서와 위치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자연스러운지가 다투어집니다. 의뢰인의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짐작으로 채워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 자료
CCTV 영상,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카드 결제나 교통카드 이용 내역처럼 시각과 장소를 보여 주는 자료는 진술이 사실과 맞는지 대조하는 근거가 됩니다. 휴대전화의 대화 내용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신 채 상담 때 보여 주세요.
당시 정황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날 어떻게 만나 어디로 이동했는지, 일이 있은 뒤 서로 어떻게 연락했는지는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이나 들른 장소가 있다면 이름과 시각을 적어 와 주세요.
Mitigation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의 양형 자료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이어지는 죄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은 수사 단계의 처분과 재판에서의 형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오해를 낳을 수 있어, 합의를 원하시면 먼저 변호인과 시기와 방법을 상의해 주세요.
Consultation
강제추행 사건 상담 순서
법무법인(유) 혜명에서는 첫 상담부터 경찰 조사 동행까지 같은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상담
첫 상담부터 오선희 대표변호사와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날짜, 적힌 죄명, 상대방과의 관계를 알려 주세요.
기록 검토
가지고 계신 메시지·통화 기록·이동 경로 자료를 진술 내용과 맞춰 보며, 조사에서 다투어질 부분을 미리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조사 동행
경찰 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실 수 있고, 송치 뒤 이어지는 사건 대응 절차도 단계마다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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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강제추행 자주 묻는 질문
같은 말은 아닙니다. 성추행은 일상에서 쓰는 말이고, 법률에 있는 죄명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공중밀집장소추행(같은 법 제11조) 등으로 나뉩니다.
어느 죄명이 붙느냐에 따라 벌금 상한과 미수 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연락받은 죄명을 상담 때 그대로 알려 주세요.
있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만큼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폭행이나 협박 대신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다릅니다(형법 제299조). 처벌은 강제추행과 같고, 그때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으며 행위자가 그것을 알았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지하철·버스 같은 대중교통 안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신고를 받으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문제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붐비는 차 안에서는 접촉이 의도된 것이었는지가 중심 쟁점이 되므로, 탄 시각과 내린 역, 서 있던 위치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와 주세요.
직장 상사가 업무나 고용 관계로 보호·감독하는 부하 직원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이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수사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징역 대신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택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없고(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이면 벌금형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스스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그만큼 진술이 바뀐 대목이나 객관 자료와 어긋나는 대목이 있는지가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10년입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디엔에이(DNA) 증거처럼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더 늘어나고(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같은 조 제1항).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