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
- ✔ 약혼관계 법적 입증과 부당파혼 손해배상 인정 기준
- ✔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청구 범위 및 금액 산정 기준
- ✔ 예식 직전 파혼, 부정행위, 부모 개입 등 유형별 법적 대응 방법
- ✔ 검사 경력과 가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건 대응 방향
- ✔ 소멸시효 3년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예식장 계약금, 혼수 비용, 신혼집 계약… 그리고 일방적 통보
결혼 날짜를 잡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예식장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웨딩 촬영 일정을 잡았고, 혼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결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린 결혼 소식, 퇴사나 이사 등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의 일방적 파혼은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파혼위자료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혼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파혼이 자동으로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혼의 존재, 파혼 사유의 정당성, 손해 발생의 입증 등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혜명 오선희 변호사는 10년 검사 경력을 통해 다수의 형사 및 가사 사건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서부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을 전담했고, 대검찰청 성폭력·아동폭력 TF팀원으로 활동하며 가족 관계 분쟁의 본질을 꿰뚫는 안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가사사건 전반에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혼위자료소송은 단순히 감정적 분노를 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약혼관계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며, 발생한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는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증거가 소실되고, 소멸시효가 지나며,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분 핵심 요약
파혼 통보를 받았을 때
- 즉시 관련 증거 확보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등 보관
- 지출 증빙 자료 정리 — 예식장 계약서, 웨딩업체 계약서, 혼수 영수증, 예물 구매 영수증 등
- 약혼 사실 입증 자료 — 상견례 사진, 양가 인사 증거,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 감정적 대응 자제 — 협박, 폭언, 물리적 충돌 등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파혼 피해를 입었을 때
- 청구권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필요
- 가정법원 조정 절차 거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재산상 손해 + 정신적 위자료 모두 청구 가능
금액 기준 간단 정리
- 파혼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 일반적 정신적 위자료 범위 — 1,000만 원 ~ 3,000만 원 (사안에 따라 최대 4,000만 원 이상 인정 판례 존재)
- 재산상 손해는 실제 지출액 입증 시 별도 청구 가능
가장 중요한 3가지
- 약혼관계의 객관적 입증 (상견례, 예식장 계약 등)
- 파혼 사유의 부당성 입증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통보)
- 신속한 증거 확보 및 청구권 소멸시효 관리 (3년)
긴급 상담 연락처
대표전화 02-581-3622
변호사 직통 010-9801-5575
목차
- 파혼위자료소송의 개념과 법적 근거
- 약혼관계 성립요건과 입증 방법
- 파혼위자료소송 청구 요건 (핵심)
- 손해배상 범위 —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 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과 판례 분석
- 상황별 대응 전략 — 피해자와 피고인
- 예물·예단 반환 문제와 원상회복
- 제3자(부모·상간자) 개입 시 책임 범위
- 청구권 소멸시효와 소송 기간
- 최신 판례 및 법률 동향
- 오선희 변호사 소개 및 전문성
- 실전 Q&A 10선
- 상담 및 연락처 안내
- 면책 조항 및 광고 책임 표시

1. 파혼위자료소송의 개념과 법적 근거
파혼위자료소송은 약혼관계가 성립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 당사자가 약혼을 해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발생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입니다.
민법은 약혼 자체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제806조에서 혼인의 무효·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약혼을 “장래 혼인을 약정한 계약”으로 보아 일정한 법적 보호를 인정해왔습니다.
약혼은 혼인을 강제할 수 있는 의무는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핵심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
약혼 부당파기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처벌 불가 — 민사 구제만 가능
파혼위자료소송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 ‘혼인빙자간음죄’가 존재했으나 2013년 폐지되었고, 현재는 오로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식으로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나 형사고소가 아닌,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2. 약혼관계 성립요건과 입증 방법
파혼위자료소송의 첫 번째 관문은 ‘약혼관계가 법적으로 성립했는가’입니다. 단순한 연애 관계나 결혼 논의 단계는 약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약혼 성립의 3가지 요건
| 구분 | 내용 |
|---|---|
| 혼인의사 합치 | 양 당사자가 장래 혼인할 의사를 명확히 합의 |
| 객관적 표시 |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약혼의 표지 존재 |
| 사회통념상 인정 | 상견례, 예식장 계약, 청첩장 발송 등 사회적으로 약혼으로 인정되는 행위 |
입증 방법 — 증거 자료 분류
강력한 증거 (법원이 높은 증거력 인정)
- 예식장 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 증빙
- 웨딩 촬영 계약서 및 예약 확인서
- 청첩장 인쇄·발송 증거
- 혼수·예물 구매 영수증
- 상견례 사진 및 관련 증인
- 신혼집 임대차 계약서 또는 매매 계약서
보조 증거 (종합적 판단에 활용)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결혼 준비 관련 대화 내역
- 양가 부모와의 식사 약속, 예식 논의 등의 증거
- SNS에 공개된 약혼·결혼 준비 게시물
- 하객 명단, 예식장 예약 확인증
핵심 포인트
단순히 “결혼하자”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혼인 준비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약혼관계 입증이 부족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초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출하는 것이 소송 성패를 좌우합니다. 약혼 성립을 명확히 입증했다면, 이제 파혼의 부당성을 증명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3. 파혼위자료소송 청구 요건
약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혼위자료소송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1 — 약혼관계의 성립
앞 섹션에서 다룬 바와 같이, 약혼이 법적으로 성립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요건 2 — 약혼의 부당한 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804조 유추 적용)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또는 그 밖의 불치의 악질이 있는 경우
- 약혼 후 상대방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상대방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상대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
- 단순 변심, 감정 변화
- 일방적 통보 후 연락 두절
- 제3자(부모, 친구)의 반대만을 이유로 한 파혼
-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 경제적 조건 변화를 이유로 한 일방적 해제
요건 3 — 손해의 발생
파혼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
- 예식장 계약금 및 위약금
- 웨딩 촬영 계약금 및 위약금
- 혼수·예물·예단 구매 비용
- 신혼집 계약 관련 비용 (계약금, 중개 수수료 등)
- 청첩장 인쇄 비용
- 예식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정신적 손해 (위자료)
- 약혼 파기로 인한 정신적 충격
- 사회적 망신과 명예 훼손
-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시간과 노력 낭비
- 인생 계획의 중대한 차질
요건 4 — 인과관계
파혼과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혼과 무관하게 이미 해지하기로 했던 계약의 위약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건 5 — 과실 또는 고의
파혼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파혼위자료소송 청구가 인정됩니다. 요건 검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진행해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범위 —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파혼위자료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재산상 손해
실제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예정이었던 비용 중 파혼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입니다.
| 손해 항목 | 인정 범위 | 입증 자료 |
|---|---|---|
| 예식장 계약금·위약금 | 실제 납부액 및 계약서상 위약금 | 계약서, 입금증, 위약금 청구서 |
| 웨딩 촬영 비용 | 계약금 및 취소 수수료 | 계약서, 영수증 |
| 혼수 구매 비용 | 이미 구매한 물품 금액 | 영수증, 카드 내역 |
| 예물·예단 | 구매한 예물 금액 | 영수증, 보석 감정서 |
| 신혼집 관련 비용 | 계약금, 중개 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 계약서, 입금증 |
| 청첩장 인쇄 | 인쇄 비용 | 영수증, 견적서 |
| 예식 관련 물품 | 피로연 준비 물품 등 | 영수증 |
주의사항
- 반드시 실제 지출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상 비용이나 추정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용 가능한 물품(예: 혼수)의 경우 감가상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사치성 지출은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정신적 위자료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재산상 손해와 달리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정신적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요소
① 파혼의 경위와 귀책사유의 정도
- 일방적·돌발적 통보인가
- 부정행위 등 배신 행위가 있었는가
- 거짓말이나 사기적 요소가 있었는가
② 교제 기간 및 약혼 기간
- 장기간 교제 후 약혼한 경우 위자료 증액 가능
- 결혼 직전 파혼의 경우 정신적 충격이 더 큼
③ 사회적 파장
- 청첩장 발송 후 파혼 — 사회적 망신 고려
- 직장 동료, 지인들에게 알려진 후 파혼 — 명예 훼손 고려
④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 피고의 자력이 고려됨
- 다만 과도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⑤ 당사자의 나이·건강·재혼 가능성
- 고령의 경우 재혼 기회 상실 고려
- 사회적 편견 등 추가 고려
⑥ 양가 부모의 관여 정도
- 부모의 적극적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
재산상 손해 + 정신적 위자료 동시 청구 가능
파혼위자료소송에서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예시
예식장 위약금 500만 원 + 혼수 비용 300만 원 + 정신적 위자료 2,000만 원 = 총 2,800만 원 청구

5. 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과 판례 분석
파혼위자료소송 금액은 사건마다 크게 다르지만,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면 일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위자료 금액 수준
| 귀책 정도 | 위자료 범위 | 특징 |
|---|---|---|
| 경미한 과실 | 500만 원 ~ 1,000만 원 | 변심 정도, 짧은 교제 기간 |
| 일반적 귀책사유 | 1,000만 원 ~ 2,000만 원 | 일방적 통보, 결혼 직전 파혼 |
| 중대한 귀책사유 | 2,000만 원 ~ 3,000만 원 | 부정행위, 거짓말, 사회적 망신 |
| 매우 중대한 사유 | 3,000만 원 ~ 4,000만 원 이상 | 혼인빙자, 재산 탈취, 극심한 배신 |
출처: 법률신문
금액 산정 실무 팁
청구 금액 결정 시 고려사항
- 과도한 청구는 역효과 — 5,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청구는 법원이 불합리하게 볼 수 있음
- 재산상 손해 + 위자료 구분 — 각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
- 증거 확보가 핵심 — 귀책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많을수록 금액 증액 가능
- 협상 여지 고려 — 소송 중 합의를 고려한다면 협상 가능한 수준으로 청구
감액 사유
다음의 경우 청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
- 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 교제 기간이 짧고 약혼 기간도 짧은 경우
- 사회적 파장이 크지 않은 경우
실무적 조언
판례를 분석한 결과, 파혼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청구액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6. 상황별 대응 전략 — 피해자와 피고인
피해자(손해배상 청구인) 입장 — 일방 파혼 통보를 받았다면
Step 1 · 즉시 증거 확보 (파혼 통보 직후 24시간 내)
- 대화 내역 저장 —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등 모든 대화 기록 백업
- 물리적 증거 보관 — 예물, 예단, 계약서, 영수증 등 모든 물건과 서류 보관
- 증인 확보 — 약혼 사실을 아는 친구, 가족, 지인의 연락처 정리
- SNS 캡처 — 약혼 관련 게시물, 사진 등 캡처하여 보관 (상대방이 삭제할 수 있음)
Step 2 · 지출 내역 정리 (1주일 내)
- 예식장 계약서 및 입금증
- 웨딩 촬영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증
- 혼수·예물 영수증
- 신혼집 계약서 및 입금증
- 청첩장 인쇄 영수증
- 기타 결혼 준비 관련 모든 영수증
Step 3 · 전문가 상담 및 법적 대응 계획 수립 (2주일 내)
- 변호사와 상담하여 청구 가능성 검토
- 청구 금액 산정 (재산상 손해 + 정신적 위자료)
- 내용증명 발송 고려 (합의 시도)
- 가정법원 조정신청 준비
Step 4 · 가정법원 조정신청 (1개월 내)
- 파혼위자료소송은 가정법원 조정 전치주의 적용
- 조정 신청 후 조정 절차 진행
- 조정 불성립 시 본안소송으로 이행
Step 5 · 본안소송 제기
- 조정 불성립 확인서 발급 후 소장 제출
- 증거 제출 및 변론 진행
-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이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표전화 02-581-3622
변호사 직통 010-9801-5575
피고인(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입장 — 파혼위자료소송 청구를 받았다면
Step 1 · 감정적 대응 자제
- 협박, 폭언, SNS 비방 등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 모든 대화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유념
Step 2 · 파혼 사유 정리
- 정당한 해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
- 상대방의 잘못이나 문제점 정리
- 증거 자료 확보 (문자, 녹음, 증인 등)
Step 3 · 과실상계 주장 준비
-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는 부분 정리
- 쌍방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 감액 가능
Step 4 · 청구 금액 적정성 검토
- 청구된 재산상 손해가 과도한지 검토
- 위자료 청구 금액이 사건에 비해 과다한지 분석
- 감액 사유 주장 준비
Step 5 · 합의 또는 응소 결정
- 합의가 유리한 경우 — 조정 절차에서 적극 협상
- 응소가 필요한 경우 — 변호사 선임 후 체계적 방어
공통 주의사항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상대방에 대한 협박, 폭언
- SNS에 상대방 비방 게시
- 증거 인멸 (대화 내역 삭제, 물건 폐기 등)
- 제3자를 통한 압박
- 일방적 연락 두절
반드시 해야 할 행동
- 모든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기
-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
- 증거 체계적 정리
- 소멸시효 관리 (3년)
7. 예물·예단 반환 문제와 원상회복
파혼 시 예물과 예단 반환 문제는 정신적 위자료 청구와 별개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적 원칙 — 원상회복
약혼이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 적용됩니다. 즉,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은 물건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예물·예단의 법적 성격
| 구분 | 법적 성격 | 반환 의무 |
|---|---|---|
| 예물 (반지 등) | 혼인 성립을 조건으로 한 증여 | 혼인 불성립 시 반환 의무 원칙 |
| 예단 (한복, 예물 세트) | 혼인 성립을 조건으로 한 증여 | 혼인 불성립 시 반환 의무 원칙 |
| 결납금 | 혼인 성립을 조건으로 한 금전 증여 | 혼인 불성립 시 반환 의무 원칙 |
반환 범위의 예외 — 귀책사유에 따른 차이
일방 파혼에 책임이 있는 자가 준 예물·예단
대법원 판례(1976년)에 따르면:
“파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즉,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사람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혼에 책임이 없는 자가 받은 예물·예단
-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 있음
- 다만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중대한 경우, 법원이 반환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실무상 처리 방법
① 협의 반환
감정 대립이 심하지 않다면 협의로 반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일부는 반환하고 일부는 손해배상과 상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② 소송상 청구
파혼위자료소송에서 예물 반환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예물 반환 청구의 소” 병합 제기가 가능합니다.
③ 물건 보관 주의사항
- 감정적으로 물건을 파손하거나 처분하면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 원형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유리
- 사진으로 현재 상태 기록 권장
혼수 물품의 경우
- 이미 사용·소비한 경우 — 현물 반환 불가, 금전 배상
- 미사용 상태 — 원칙적으로 현물 반환
- 감가상각 적용 가능
8. 제3자(부모·상간자) 개입 시 책임 범위
일방 파혼은 당사자 간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제3자가 개입하여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약혼자 부모의 개입
법적 책임 성립 요건
- 부모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한 정도 → 책임 없음
- 부모가 적극적으로 파혼을 종용하거나 방해한 경우 → 공동불법행위 책임 발생 가능
판례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666 판결에서는 피고와 피고 부모가 공동으로 일방적 파혼을 통보한 사안에서, 피고 부모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연대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입증 방법
- 부모와의 대화 녹음
- 부모가 보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 부모의 직접적 개입을 입증할 증인
청구 방법
- 약혼자와 부모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 연대 책임 인정 시 어느 쪽에든 전액 청구 가능
2. 제3자(상간자)의 개입
법적 책임 성립 요건
약혼 상태에서 제3자가 개입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다음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 제3자가 약혼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 제3자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했을 것
- 부정행위로 인해 약혼이 파탄났을 것
입증 부담
- 제3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입증해야 함
- 부정행위 증거 — 문자, 사진, 목격 증언, 호텔 영수증 등
- 약혼 사실 인지 증거 — 제3자가 약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3. 부모의 입장 — 의견 제시 vs. 적극적 개입
부모로서 자녀의 결혼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 위험이 있는 행위
-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하여 협박·폭언
- 상대방 가족에게 명예훼손적 발언
- 자녀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 (“결혼하면 인연 끊겠다” 등)
-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4. 전략적 판단
- 제3자까지 소송에 포함시키면 소송이 복잡해지고 입증 부담 증가
- 약혼자만 상대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 변호사와 상담 후 전략적 결정 필요
9. 청구권 소멸시효와 소송 기간
파혼위자료소송 청구는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정당한 청구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 기간
파혼위자료소송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가 적용됩니다.
| 구분 | 소멸시효 기간 | 기산점 |
|---|---|---|
| 단기 소멸시효 | 3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 장기 소멸시효 | 10년 | 불법행위가 있은 날 |
출처: 민법 제766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 파혼 통보를 받은 날 — 대부분의 경우 파혼 통보를 받은 날이 기산점
- 파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 날 — 처음에는 단순 변심으로 알았으나, 나중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때부터 기산
소멸시효 중단 사유
다음의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진행됩니다.
- 재판상 청구 — 소장 접수
- 지급명령 신청 — 독촉절차
- 화해·조정 신청 — 가정법원 조정신청
- 최고 — 내용증명 발송 (다만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함)
실무상 타임라인
| 시기 | 진행 사항 |
|---|---|
| 즉시 ~ 1개월 | 증거 확보·정리, 변호사 상담, 내용증명 발송(합의 시도) |
| 1 ~ 3개월 | 가정법원 조정신청, 조정 절차 진행(2~3회), 합의 가능성 타진 |
| 3 ~ 6개월 | 조정 불성립 시 본안소송 제기, 소장 작성·제출, 증거 제출 |
| 6개월 ~ 1년 | 변론기일 진행(통상 3~5회), 증인 신문, 최종 변론 |
| 1년 ~ 1년 6개월 | 판결 선고, 항소 여부 결정 |
소송 기간 예상
| 절차 | 예상 기간 |
|---|---|
| 조정 절차 | 2 ~ 3개월 |
| 1심 본안소송 | 6개월 ~ 1년 |
| 항소심 | 6개월 ~ 1년 |
| 상고심 | 6개월 ~ 1년 |
총 소요 기간 — 조정 포함 시 1년 ~ 2년, 항소 시 2년 ~ 3년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당사자의 부담이 커지므로, 조정 단계에서의 합의가 실익이 될 수 있습니다.
⚠️ 파혼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10. 최신 판례 및 법률 동향
파혼위자료소송 관련 법률은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을 기반으로 하므로 법 개정은 거의 없지만, 판례를 통해 기준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판례 경향
1. 약혼 성립의 객관적 기준 강화
최근 법원은 단순히 “결혼하자”는 말만으로는 약혼으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혼인 준비 행위(예식장 계약, 상견례 등)를 엄격히 요구하는 경향입니다.
2. 제3자 책임 인정 확대
과거에는 약혼자 본인에게만 책임을 물었으나, 최근에는 부모나 제3자의 적극적 개입이 있는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위자료 금액의 현실화
물가 상승과 결혼 준비 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위자료 금액이 과거보다 상향 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1,000만 원 ~ 3,000만 원 수준이 주류입니다.
4.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 증대
카카오톡, SNS 대화 내역, 디지털 사진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며, 법원도 이를 적극 채택하는 추세입니다.
사회적 변화와 법률 적용
비혼·만혼 증가
장기간 교제 후 약혼한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약혼 기간이 짧더라도 전체 관계 기간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거 후 파혼
약혼 전후로 동거한 경우, 동거 기간도 손해 산정 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다만 동거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위자료를 증액시키지는 않습니다.
국제 결혼과 파혼
외국인과의 약혼 후 파혼의 경우, 준거법과 재판 관할 문제가 복잡합니다. 한국 법원에 제소하려면 관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후 민사 책임
2013년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 이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법원은 “혼인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1. 오선희 변호사 소개 및 전문성
파혼위자료소송은 단순히 법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 관계의 미묘한 역학, 심리적 갈등, 사회적 맥락을 모두 이해하는 가사사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력
| 구분 | 내용 |
|---|---|
| 전문분야 | 성범죄, 형사사건, 가사사건 |
| 핵심경력 | 10년 검사 경력 / 대검찰청 성폭력·아동폭력 TF팀원 |
| 학력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 수상경력 | 2016년 대한변협 우수검사 / 2017년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검사 |
| 현재 | 법무법인(유한) 혜명 대표 변호사 |
검사 경력 (2008 ~ 2017)
-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 인천지검, 서울서부지검
- 대검찰청 특별팀 — 성폭력·가정폭력 TF팀원(2013), 아동폭력 TF팀원(2014), 국민참여재판 TF팀원(2015)
현재 공직 활동
-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성평등특별위원회 위원
오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5가지 이유
① 가사사건 실무 경험
10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혼인 관련 분쟁 사건을 전담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증거를 중시하는지, 어떤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② 대검찰청 TF팀 활동 경력
성폭력·가정폭력·아동폭력 TF팀원으로 활동하며 가족 관계 분쟁의 본질을 다루는 관련 분야에서 업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단순히 법률 지식뿐 아니라, 의뢰인의 심리적 상황을 깊이 이해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③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
검사 경력을 바탕으로 소송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④ 조정·합의 협상력
소송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오선희 변호사는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상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⑤ 공공기관의 신뢰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해당 기관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력 자세히 보기 — hmlawblog.com/법률정보/sunhee-oh-lawyer/
12. 파혼위자료소송 실전 Q&A 10선
약혼식이나 예식장 계약 없이 구두로만 결혼 약속을 했는데, 파혼위자료소송 청구할 수 있나요?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며, 상견례, 양가 인사, 예식장 계약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 이메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약혼 사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집안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파혼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당한 사유인가요?
성년인 당사자가 부모의 의견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혼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극단적인 반대, 가족 갈등의 심각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파혼을 통보했지만,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상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언, 신뢰 훼손 등의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혼 후 3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다만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 조정 신청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는데,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3자가 약혼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부정행위로 약혼 파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인지 여부와 행위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본안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조정 절차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파혼 후 상대방이 준 예물을 처분했는데 반환 청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물 처분 전에는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혼위자료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나요?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청구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판결을 받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재산조회, 강제집행, 분할 지급 합의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혼 후 상대방이 SNS에 비방 글을 게시한 경우 별도로 대응할 수 있나요?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게시물 캡처, URL, 작성 시점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상담 및 연락처 안내
파혼위자료소송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증거 확보, 소멸시효 관리, 소송 기간 전략 수립 모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혜명 연락처
| 구분 | 내용 |
|---|---|
| 대표전화 | 02-581-3622 |
| 변호사 직통 | 010-9801-5575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3층) |
|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사전 예약 필수) |
오시는 길
지하철
- 3호선 고속터미널역 하차 후 도보 10분
- 신분당선 강남역 인근 (도보 15분)
주차
- 웅진타워 내 주차 가능 (주차권 제공)
상담 시 준비 사항
필수 준비 자료
- 약혼 관계 입증 자료 (예식장 계약서, 상견례 사진 등)
- 파혼 경위 관련 자료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 지출 증빙 자료 (영수증, 계약서, 입금증)
- 예물·예단 관련 자료
상담 내용
- 약혼 성립 여부 검토
- 파혼 귀책사유 분석
- 청구 가능 금액 산정
- 소송 전략 및 승소 가능성 평가
- 조정·합의 가능성 검토
14. 면책 조항 및 광고 책임 표시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파혼위자료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에 포함된 판례 및 법률 정보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를 근거로 한 법률적 판단이나 행위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혜명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광고 책임 표시
광고책임변호사: 오선희 (법무법인 유한 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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