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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 위자료 청구: 랜덤채팅앱·SNS 외도 증거수집부터 이혼서류까지

핵심 포인트

  • 랜덤채팅앱, 오픈채팅 등 온라인 외도도 법적 이혼 사유로 인정
  • 검찰 10년 경력으로 디지털 증거수집 프로세스와 수사 흐름을 정확히 파악
  • 이혼합의서양식부터 이혼서류 준비까지 체계적 대응 전략 제시
  • 위자료 산정, 양육비지급기간, 재산분할 기준 상세 안내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포함한 다양한 케이스별 맞춤 솔루션

외도이혼

배우자의 랜덤채팅앱 외도,
이것도 외도이혼 사유가 될까요?

“단순히 채팅만 했을 뿐인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오프라인으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외도라고 할 수 있나요?”

랜덤채팅앱, 오픈채팅, 동호회 모임 등 온라인에서 시작된 부적절한 관계. 배우자가 스마트폰으로 불특정인과 대화하고, 연인처럼 행동하며, 급기야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상황. 이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이며, 외도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은 단순한 실망이 아닙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충격이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외도를 알게 된 순간부터 머릿속은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 찹니다.

“랜덤채팅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하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의 정확성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를 남기게 되고, 법적 절차를 모른 채 합의하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혜명의 오선희 대표 변호사는 10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형사·가사 사건을 처리한 검찰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대검찰청 TF팀원으로 활동하며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외도이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합니다.


3분 핵심 요약 BOX

랜덤채팅앱·온라인 외도 발견 시 즉시 행동 사항

  • 감정적 대응 금지 (폭언, 폭행은 오히려 역고소 위험)
  • 증거 확보: 채팅 캡처, 통화내역, 만남 사진·영상 등 합법적 방법으로 수집
  • 랜덤채팅은 대화 삭제 특성상 즉시 증거 확보 필수
  • 이혼서류 및 합의이혼서 준비 전 반드시 법률 상담
  • 상간자 정보 파악 (익명 상대도 신원 추적 가능)

양육비지급기간

  • 원칙: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 대학 재학 중이거나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경우 연장 가능

긴급 상담

대표전화: 02-581-3622
변호사 직통: 010-9801-5575


목차

I. 외도이혼의 법적 개념과 성립요건 (랜덤채팅앱·SNS 외도 포함)
II. 랜덤채팅앱·온라인 외도이혼 증거수집 전략
III. 위자료 산정 기준
IV. 이혼서류 및 이혼합의서양식 완벽 가이드
V. 양육비지급기간과 산정 기준
VI. 재산분할 청구 전략
VII. 사실혼관계 부당파기 특별 가이드
VIII.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IX. 오선희 변호사 소개 및 전문성
X. 실전 Q&A
XI. 상담 및 연락처 안내
XII. 면책 조항 및 광고 책임 표시


외도이혼

I. 외도이혼의 법적 개념과 성립요건 (랜덤채팅앱·SNS 외도 포함)

외도(부정행위)의 법적 정의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중 제1호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단순히 육체적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부정행위로 인정합니다:

  • 배우자 아닌 제3자와 연인 관계로 보일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친밀한 관계
  •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으로 혼인관계를 심각하게 해친 경우
  • 랜덤채팅앱, 오픈채팅, SNS 등을 통한 부적절한 관계 형성

랜덤채팅앱 외도도 이혼 사유가 될까?

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연인으로 보일 정도의 대화를 나누고, 만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면 법원은 이를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되면서, 랜덤채팅앱을 통한 외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특정인과 매칭되어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가 잘 통하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랜덤채팅은 다른 커뮤니티보다 익명성이 보장되어 결혼한 상태에서도 죄의식 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혼인파탄 사유입니다.


외도이혼

II. 랜덤채팅앱·온라인 외도이혼 증거수집 전략

랜덤채팅앱 증거수집이 까다로운 이유

랜덤채팅앱의 가장 큰 특징은 대화 삭제 기능입니다. 채팅방을 나가면 모든 대화가 지워지기 때문에, 일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처럼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증거 확보 방법

증거 유형구체적 내용주의사항
랜덤채팅 대화화면 캡처, 동영상 녹화즉시 확보 (삭제 전)
메시지 증거카카오톡, 문자, SNS DM캡처 시 전체 대화 맥락 포함
통화내역통화시간, 빈도 확인통신사 발급 공식 자료
사진·영상함께 있는 모습, 친밀한 행동불법 촬영 금지
위치정보블랙박스 영상, GPS 기록합법적 범위 내 수집
신용카드 내역호텔, 모텔 사용 내역카드사 발급 증명서

상간자 신원 파악 전략

랜덤채팅앱의 경우 상대방의 실명이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다음 방법으로 신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운영사에 정보 제공 요청 (법원 명령)
  • 통신사 협조를 통한 전화번호 추적
  • 만남 장소 CCTV 확보
  • 차량번호, 직장 정보 등 단서 수집

이러한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다음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폭력 행사 (상해죄, 폭행죄로 역고소)
  • 불법 녹음, 불법 촬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상 공개 (명예훼손죄, 모욕죄)
  • 협박성 메시지 발송 (협박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이러한 행동은 당장 분노를 풀어내는 것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위자료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도이혼

III.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란?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이혼 위자료의 법적 근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3조는 “제806조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3조

법원이 고려하는 위자료 산정 요소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 혼인 기간
  • 외도의 기간 및 정도 (지속성, 반복성, 실제 만남 여부)
  • 외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의 정도
  • 자녀 유무 및 양육 상황
  • 쌍방의 재산 및 경제력
  • 혼인 파탄에 대한 각자의 책임 정도

위자료는 법원이 공식적으로 정한 기준 금액이 없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정확한 예상 범위는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외도한 배우자뿐 아니라, 혼인관계를 침해한 상간자(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앱으로 만난 상대방도 혼인관계를 알면서 관계를 지속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외도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적정하게 확보하려면, 증거의 질과 양이 모두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하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2-581-3622


외도이혼

IV. 이혼서류 및 이혼합의서양식 완벽 가이드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외도이혼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협의이혼

부부가 모든 조건(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2. 재판이혼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외도이혼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법정 숙려기간이 경과해야 이혼의사확인서가 교부됩니다.

구분숙려기간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1개월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사의 확인)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6조의2

이혼합의서양식 필수 항목

합의이혼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항목구체적 내용
당사자 인적사항부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혼인신고일정확한 혼인신고 날짜
이혼 합의쌍방의 이혼 동의 명시
위자료금액, 지급 방법, 지급 기한
재산분할대상 재산 목록, 분할 비율, 이전 방법
친권 및 양육권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지정
양육비월 지급액, 지급 방법, 지급 기한
면접교섭권비양육자의 자녀 면접 일정 및 방법

주의: 이혼합의서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작성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되면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구체적인 수치와 이행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혼서류 체크리스트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필요한 이혼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의사확인신청서 (법원 양식)
  • 협의이혼신고서 (법원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녀 기본증명서 (자녀가 있는 경우)
  • 양육계획서 (자녀가 있는 경우)
  • 이혼합의서 (공증 권장)

외도이혼

V. 양육비지급기간과 산정 기준

양육비지급기간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자녀가 질병이나 장애로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경우
  • 부모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경우

양육비 산정 기준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금액을 정합니다. 이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마련한 실무 기준표로, 법률에 명시된 공식 기준은 아니나 전국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시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방법

  • 정기 지급: 매월 일정일에 지정 계좌로 송금
  • 일시 지급: 목돈을 한 번에 지급 (드물지만 가능)
  • 현물 지급: 주거, 교육비 등 직접 제공 (보충적)

주의: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명령감치명령(구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VI. 재산분할 청구 전략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 대상

  • 부동산 (아파트, 주택, 토지 등)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
  • 퇴직금, 연금
  • 사업체, 영업권 (가치 평가 필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 혼인 전 개인 재산 (원칙적으로 제외)
  • 상속받은 재산 (기여도 없으면 제외)

재산분할 청구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제척기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


VII. 사실혼관계 부당파기 특별 가이드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 혼인과 유사한 보호를 받지만, 모든 권리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성립의 법적 요건

사실혼으로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1. 주관적 요건 (혼인 의사)

당사자 쌍방에게 혼인할 의사, 즉 부부로서 함께 살겠다는 합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만으로는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건 2. 객관적 요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사회통념상 부부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공동생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 입증 방법 상세 가이드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명확한 공적 기록이 없으므로, 다양한 간접 증거를 통해 관계의 실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동거 사실 입증 자료

  • 주민등록등본: 동일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기록
  • 임대차계약서: 공동 명의 또는 일방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에 동거인으로 기재
  • 우편물·택배 수령 기록: 동일 주소지로 각자 명의의 우편물 수령
  •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공동생활의 경제적 증거

경제적 공동체 입증 자료

  • 공동 명의 예금·적금 계좌
  • 공동 명의 부동산 등기
  • 생활비 이체 내역: 일방이 타방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기록
  • 보험 수익자 지정: 생명보험 등의 수익자로 상대방을 지정한 기록

사회적 인식 입증 자료

  • 가족·지인의 진술서 또는 증언: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진술
  • 경조사 참석 기록: 양가 가족 행사에 배우자로서 함께 참석한 사실
  • 직장 내 가족사항 기재: 회사 인사기록카드 등에 배우자로 기재
  • 자녀 출생신고서: 부(父)로 인지하거나 공동양육한 기록

일상적 공동생활 입증 자료

  • SNS 게시물·사진: 부부로서의 일상을 공유한 게시물
  • 여행 기록: 항공권, 숙박 예약 내역 (가족 명목)
  • 의료기관 기록: 보호자로서 서명하거나 동행한 기록

실무 TIP: 사실혼 입증에서 효과적인 것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등재 기록과 공동 명의 재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확보되면 사실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주소지가 다르고 경제적 공동체의 증거가 부족하면, 단순 동거로 판단되어 사실혼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해소 시 권리

권리인정 여부
위자료 청구인정 (부당파기 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재산분할인정 (민법 제839조의2 준용)
상간자 위자료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상속권불인정 (민법 제1003조,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
자녀 친권협의 또는 법원 결정

사실혼 해소 절차: 법률혼 이혼과의 차이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혼처럼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혼 해소 시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청구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해소 시에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되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척기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시 유의사항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법률혼의 경우와 비교하여 법원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존재 자체를 상간자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VIII.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Step 1: 외도 발견 즉시 (랜덤채팅 포함)

  • 감정적 대응 자제 (폭행, 폭언 금지)
  • 랜덤채팅 대화 즉시 캡처 (삭제 전)
  • 합법적 증거 수집 시작
  • 이혼변호사 상담 예약

Step 2: 협의 시도

  • 이혼 의사 전달
  • 합의이혼서 작성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조건 협의

Step 3: 협의 결렬 시 소송 준비

  • 이혼소송 제기
  • 증거 제출 및 변론
  • 법원 판결 대기

외도이혼 과정은 감정적으로 힘들지만, 체계적인 법률 전략과 함께라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010-9801-5575


IX. 오선희 변호사 소개 및 전문성

구분내용
전문분야성범죄, 형사사건, 가사사건
핵심경력10년 검사 경력
학력한양대학교 사회학과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현재 활동법무법인(유한) 혜명 대표 변호사

검사 경력 (2008~2017)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 인천지검, 서울서부지검에서 재직하며 형사·가사 사건을 처리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선희 변호사의 전문성

  • 검찰 수사 프로세스에 대한 실무 경험: 10년 검사 경력으로 증거 수집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사사건 전담 경험: 외도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 다양한 가사 사건을 직접 처리한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 디지털 증거 대응: 랜덤채팅앱, SNS 등 온라인 외도이혼 증거 확보와 상간자 신원 추적에 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중심의 소통과 변론: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면서도, 법정에서는 냉정하게 권리를 주장합니다.

약력 자세히 보기https://hmlawblog.com/법률정보/sunhee-oh-lawyer/


X. 실전 Q&A

Q1. 랜덤채팅앱으로 채팅만 했는데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만남이 없어도 연인처럼 대화하고 만남 가능성이 높았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랜덤채팅 대화가 삭제됐는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캡처 화면이나 녹화 영상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통화내역, 위치정보, 금전 지출 내역 등 정황 증거도 함께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Q3. 상간자의 신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소송하나요?
변호사를 통해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SNS 플랫폼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Q4. 외도이혼 증거가 부족한데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 연락, 수상한 외출, 금전 지출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Q5. 양육비지급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9세(성년)가 될 때까지입니다.

다만 대학 재학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6. 이혼합의서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하지만 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의 정확성이므로, 작성 전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7. 사실혼관계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도 법적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등재 기록, 공동 명의 재산, 주변인의 증언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Q8.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준용되어,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9.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화가 나서 폭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상해죄로 역고소당하고, 위자료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냉정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XI. 상담 및 연락처 안내

구분내용
대표전화02-581-3622
변호사 직통010-9801-5575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3층)
상담시간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필수)

오시는 길

  •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인근
  • 주차: 웅진타워 내 주차 가능

마무리 안내

랜덤채팅앱 외도이혼,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단순 채팅이라고 방치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빠르게 삭제되고, 상간자는 익명 뒤에 숨습니다. 검찰 10년 경력의 오선희 변호사가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대표전화: 02-581-3622
변호사 직통: 010-9801-5575


XII.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외도이혼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XIII. 광고 책임 표시

광고책임변호사: 오선희 (법무법인 유한 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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