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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 | 바람 위자료 청구 완전 가이드 | 서초 오선희 형사전문변호사

가정을 지키면서 법적 책임을 묻는 전략적 대응법

  •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 후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 검찰 수사 프로세스에 정통한 10년 경력 검사 출신의 실전 조언
  • 증거 수집부터 소송 전략까지 체계적 대응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과 실제 판례 분석
  • 합법적 증거 확보와 불법 증거 수집의 위험성

배신의 상처, 그러나 이혼만이 답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떠올리지만, 자녀 양육, 경제적 안정, 가정에 대한 애착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녀(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혜명의 오선희 변호사는 10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형사·가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모색합니다.


핵심 요약

  •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민법 제750조, 제751조)
  • 위자료 범위: 일반적으로 500만 원 ~ 3,000만 원
  • 소멸시효: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민법 제766조)
  • 합법적 증거 확보 필수: 불법 증거 수집 시 형사처벌 위험


목차

I.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의 개념과 법적 근거
II. 상간녀 위자료 청구의 성립요건
III. 위자료 산정 실무
IV.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 시 주의사항
V. 증거 수집 방법과 불법 증거의 위험성 (핵심)
VI. 소송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VII. 상황별 맞춤 방어·공격 전략
VIII. 실제 판례 분석
IX. 오선희 변호사 소개 및 전문성
X. 실전 Q&A 10선
XI. 상담 및 연락처 안내
XII. 면책 조항 및 광고 책임 표시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

I.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의 개념과 법적 근거

1) 상간녀 소송이란?

상간녀(상간자) 소송은 혼인 중인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민법 제751조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 제826조

혼인관계에서 부부는 동거·부양·협조 의무(민법 제826조)를 부담하며, 그 내용으로서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제3자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한 경우, 이는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출처: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피해 배우자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를 근거로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혼 소송과의 차이점

구분이혼 소송 (배우자 상대)상간녀 소송 (제3자 상대)
소송 법원가정법원일반 민사법원
이혼 필요 여부필수불필요 (혼인 유지 가능)
청구 대상배우자상간자(제3자)
위자료 수준비교적 높음비교적 낮음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동일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지만,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외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

II. 상간녀 위자료 청구의 성립요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유효한 혼인관계의 존재

법률상 유효한 혼인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될 수 있으나, 법률혼에 비해 입증이 어렵습니다.

2) 배우자와 제3자 간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범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신체 접촉
  • 반복적인 만남과 친밀한 교제
  • 이성적 호감을 바탕으로 한 수시 연락, 단둘이 여행 등
  •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3)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알 수 있었던 상황(결혼반지 착용, 가족 언급 등)이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상간자가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을 것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제3자의 성적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상간녀 소송에서는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소멸시효 내 청구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출처: 민법 제766조

위자료 청구권은 다음의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외도 사실과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외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둘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

III. 위자료 산정 실무

1)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고려 요소설명
혼인 기간혼인 기간이 길수록 정조 의무 위반의 중대성 증가
외도 기간 및 횟수장기간·반복적 외도일수록 위자료 증가
혼인관계 파탄 정도이혼에 이른 경우 위자료 증가, 혼인 유지 시 감소
자녀 유무 및 영향자녀에게 미친 영향이 클수록 위자료 증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피해 입증 시 증가
상간자의 태도사과 및 반성 여부, 사건 이후 태도
경제적 능력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고려
부정행위 이전 부부관계 상태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부부 간 갈등이 있었는지 여부

2) 혼인관계 유지 여부에 따른 위자료 차이

이혼한 경우와 비교하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위자료는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일부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에서의 위자료 수준

  •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0323: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 혼인기간·가족관계·부정행위 경위 및 기간 등 고려 →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5478: 성관계 직접 증거 없이 이성적 호감 기반 수시 연락·단둘이 여행·애정 표현 문자 등으로 부정행위 인정, 부정행위 이전 부부 간 갈등 고려 →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각 판례의 상세 분석은 VIII장에서 다룹니다.


IV.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 시 주의사항

1) 배우자와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도

상간자와 배우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출처: 민법 제760조

  •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배우자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은 상간자로부터 받은 위자료를 참작하여 배우자의 위자료 액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계획 시 전략적 고려

만약 향후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전략 A: 이혼 후 배우자와 상간자 동시 소송

  • 장점: 높은 위자료 인정 가능
  • 단점: 이혼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전략 B: 상간자 소송 먼저, 이후 이혼 소송

  • 장점: 단계적 대응 가능, 증거 확보 시간 확보
  • 단점: 전체 위자료가 분산될 수 있음

전략 C: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만 진행

  • 장점: 가정 유지, 빠른 소송 진행
  • 단점: 위자료 액수가 낮게 산정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 수집 방법과 합법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

V. 증거 수집 방법과 불법 증거의 위험성 (핵심)

1) 증거가 중요합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증거는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있어도, 법원은 감정이 아닌 객관적 증거로 판단합니다.

“남편이 늦게 귀가한다”, “휴대폰을 숨긴다”, “친구가 목격했다”는 식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0323 판결에서는 메시지 내역, 영상·음성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어 부정행위가 인정되었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5478 판결에서도 문자메시지, 택배 발송 기록 등이 핵심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2) 유효한 증거의 종류

직접 증거

  • 호텔·모텔 등 숙박시설 출입 기록 및 영수증
  • CCTV, 블랙박스 영상
  • 성관계 또는 신체 접촉이 담긴 사진·영상
  • 탐정·흥신소 조사 보고서

간접 증거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 통화 녹음 파일
  • 이메일, SNS 메시지
  • 신용카드 결제 내역 (숙박, 식사, 선물 구매 등)
  • 차량 블랙박스, 주차장 CCTV
  • 증인 진술 (직접 목격자)

정황 증거

  • 반복적인 만남 기록
  •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 배우자와의 갈등 관련 자료

3) 합법적 증거 수집 방법

수집 방법합법 여부주의사항
본인 명의 휴대폰 확인합법본인 소유 기기에 한함
공동 명의 차량 블랙박스합법공동 소유 재산은 확인 가능
공개된 SNS 게시물 캡처합법공개 게시물은 증거로 사용 가능
공공장소에서 촬영합법거리, 카페 등 공공장소 촬영 가능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합법본인이 당사자인 대화는 녹음 가능
신용카드 명세서 확인합법공동 명의 또는 본인 명의 카드
탐정 고용합법합법적 범위 내 조사 의뢰

4) 불법 증거 수집의 위험성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휴대폰 무단 열람

  • 위반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출처: 정보통신망법

GPS 추적기 무단 설치

  • 위반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40조 제4호)

출처: 위치정보법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 (불법 감청)

  • 위반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벌칙: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출처: 통신비밀보호법

참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필요적 징역형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이른바 ‘자기 녹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는 것은 불법 감청으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사적 공간 무단 침입

  • 위반 법률: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출처: 형법 제319조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

  • 위반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벌칙: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출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주의: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법적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5) 증거 수집 시 실전 팁

Step 1: 초기 대응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증거 수집 계획 수립
  •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

Step 2: 전문가 상담

  • 변호사 또는 합법적 탐정 사무소와 상담하여 수집 방법 확인
  • 불법 증거 수집으로 인한 역고소 위험 회피

Step 3: 체계적 수집

  • 시간순으로 증거 정리 (날짜, 장소, 내용 메모)
  • 원본 파일 보존 (편집·변조 의혹 방지)
  • 백업 파일 다중 보관 (클라우드, 외장하드 등)

Step 4: 증거 검증

  • 수집한 증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변호사와 검토
  • 부족한 증거는 추가 수집 계획 수립

증거 수집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소송 절차를 준비할 단계입니다.


VI. 소송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1) 소송 전 준비 단계

Step 1: 초기 상담

  • 전문 변호사와 사건 전반 상담
  • 승소 가능성 및 예상 위자료 액수 검토
  • 소송 비용 및 기간 확인

Step 2: 증거 분석 및 보완

  •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 검토
  • 부족한 부분 추가 수집
  • 증거 목록 작성 및 정리

Step 3: 내용증명 발송 (선택사항)

  • 소송 전 상간자에게 위자료 지급 요구
  • 협상 가능성 타진
  • 소송 시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

2) 소송 제기 단계

Step 1: 소장 작성 및 제출

  • 관할 법원: 피고(상간자) 주소지 또는 원고(피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소장 내용: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증거 목록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Step 2: 소장 부본 송달

  •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 피고는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Step 3: 변론 준비 절차

  • 쟁점 정리 및 증거 제출
  • 증인 신청 (필요시)
  • 피고 측 주장 및 반박 준비

3) 재판 진행 단계

제1차 변론기일

  • 원고와 피고의 주장 요지 진술
  • 증거 제출 및 증인 신문 (필요시)

제2~3차 변론기일

  • 추가 증거 제출 및 보충 주장
  • 피고 측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 화해 권고 (법원이 양측 합의 유도)

판결 선고

  • 최종 변론 종결 후 2~4주 이내 판결 선고
  • 원고 승소 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명령

4) 판결 후 단계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 피고는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 항소 가능
  • 항소심 진행 시 추가 시간 소요

강제집행

  • 피고가 자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신청
  • 피고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 압류 및 추심

5) 소송 기간 및 비용

구분내용
평균 소송 기간6개월 ~ 1년 (1심 기준)
인지대청구 금액의 0.5% (예: 2천만 원 청구 시 10만 원)
송달료약 10만 원 ~ 15만 원
변호사 비용착수금 + 성공보수 (사안에 따라 상이)

참고: 소송 진행 중 피고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는 예상 위자료, 소송 비용,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

VII. 상황별 맞춤 방어·공격 전략

1) 피고(상간자)의 전형적인 반박 주장과 대응

주장 1: “기혼자인 줄 몰랐습니다”

  • 반박 전략: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 입증
    • 결혼반지 착용, SNS에 배우자·자녀 사진 게시
    • 가족 언급, 주말·공휴일 연락 두절
    • 공개적 교제 불가 등의 정황 제시

주장 2: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이 항변은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근거한 것으로, 상간녀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됩니다.

  • 반박 전략: 외도 이전 정상적인 혼인생활 입증
    • 가족 여행, 기념일 기록
    • 공동 계좌 운영, 주거지 공동 사용
    • 주변인 증언 (정상적 부부관계 유지)

실제로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5478 판결에서도 피고가 이 항변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가 부정행위와 무관하게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습니다.

주장 3: “단순한 친구 관계였습니다”

  • 반박 전략: 친구 관계를 넘어선 부정행위 입증
    • 친밀한 메시지 내용 (“사랑해”, “보고싶어” 등)
    • 숙박시설 동반 이용 기록
    • 신체 접촉 사진·영상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5478 판결에서는 피고가 배우자에게 “사랑해”, “보고싶어서 막 설레이고 그러는데”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부정행위의 핵심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주장 4: “증거가 조작되었습니다”

  • 반박 전략: 증거의 원본성 및 진정성 입증
    • 디지털 포렌식 감정 신청
    •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 제출
    • 수집 경위 및 보관 과정 설명

2) 원고(피해자) 측의 효과적 공격 전략

전략 1: 장기간·반복적 외도 강조

  •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 관계였음을 입증
  • 시간순 증거 정리로 관계의 지속성 부각

전략 2: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구체화

  • 심리상담 기록, 진단서 제출
  •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 이력
  • 일상생활 지장 정도 진술

전략 3: 상간자의 적극적 유혹 행위 입증

  • 상간자가 먼저 접근한 정황
  •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계속 만난 행위
  • 가정 파탄을 유도한 정황

전략 4: 자녀에게 미친 영향 부각

  • 자녀의 심리적 충격 및 정서적 불안
  • 부모 갈등 목격으로 인한 피해
  • 가정 해체 위기로 인한 자녀 불안

3) 특수 상황별 대응법

상황 A: 배우자가 상간자를 두둔하는 경우

  • 배우자 없이 상간자만 소송 진행 가능
  • 제3자 증인 및 물적 증거 확보가 핵심

상황 B: 상간자가 외국인인 경우

  • 국내 주소지가 있으면 국내 법원 관할 인정
  • 출국 가능성 있으면 보전처분 신청 고려

상황 C: 증거는 있으나 상간자 신원 파악 어려운 경우

  • 탐정을 통한 신원 조사
  • SNS, 차량번호 등을 통한 추적

상황 D: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 출석 요구
  • 간접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 인정 가능 (2023가단105478 판결 참조)

4) 화해·조정 전략

소송 중 법원이나 상대방이 화해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를 고려할 만한 경우

  • 제안 금액이 예상 판결 금액의 70% 이상
  • 소송이 장기화되어 심리적·시간적 부담이 큼
  • 강제집행 시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음

화해를 거부해야 하는 경우

  • 제안 금액이 현저히 낮음
  • 증거가 충분하여 승소 가능성이 높음
  • 원칙적 대응을 통한 교훈적 의미가 중요

VIII. 실제 판례 분석

1)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상간녀 소송의 법적 기준을 정립한 가장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 원고와 배우자(소외인)는 1992. 10. 19.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생활
  •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소외인이 2004. 2.경 가출하여 별거 시작
  • 소외인은 2008. 4. 29. 원고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 제기, 2008. 9. 26. 이혼판결 선고
  • 피고는 2006년 봄경 등산모임에서 소외인을 알게 되어 친밀하게 지냄
  • 이혼소송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09. 1. 29.경 피고가 소외인과 성적 행위

판시사항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 민법 제751조, 제826조, 제840조

실무적 의미

  • 상간녀 소송에서 불법행위 성립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원고(피해자)는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피고(상간자)는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항변할 수 있음
  • 이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이거나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도 마찬가지

출처: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2) 대구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3가단120323 판결

사건 개요

  • 원고와 배우자(C)는 2016. 4.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슬하에 자녀 2명
  • 배우자와 피고(상간녀)는 업무상 알게 되어 2023. 1.경부터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
  • 피고는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
  • 인정 증거: 갑 제1, 2, 7 내지 10,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음성·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그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결과

  • 청구액 3,100만 원 중 1,500만 원 인용

실무적 시사점

  • 성관계를 포함한 직접적 부정행위가 입증된 경우에도 청구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내용·기간,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0323

3) 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가단105478 판결

사건 개요

  • 원고와 배우자(C)는 2007. 7. 5. 혼인신고, 자녀 2명(2008년생, 2010년생)
  • 피고(상간녀)는 2022. 10.경 모바일 게임 ‘오딘’에서 배우자를 알게 됨
      1. 13.경 배우자와 단둘이서 부산으로 여행
  • 피고는 배우자에게 “사랑해 C야”, “보고싶어서 막 설레이고 그러는데”, “C 너 하나밖에 없다는거”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발송
  • 피고의 연락처는 배우자 휴대폰에 ‘D엄마’라는 이름으로 저장

피고의 항변

  •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2020. 1. 이전부터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 피고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와 무관하게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한 사항:

  •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 배우자가 2020. 1. 이전부터 원고와 상당한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

  • 청구액 3,010만 원 중 1,000만 원 인용

실무적 시사점

  • 성관계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이성적 호감을 바탕으로 한 수시 연락, 단둘이 여행, 애정 표현 문자메시지 등 간접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음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부부 간 갈등이 있었던 사정은 위자료 감액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음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5478

4) 판례에서 도출되는 핵심 기준 정리

쟁점판례상 기준
불법행위 성립 원칙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 침해 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성립 (2011므2997)
부정행위의 범위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음,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 포함 (2023가단105478)
파탄 항변부부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에만 인정, 입증 책임은 피고 (2011므2997, 2023가단105478)
위자료 산정 요소혼인기간, 부정행위 경위·내용·기간, 가족관계, 부부 간 기존 갈등 여부 등 종합 고려
기존 갈등의 영향부정행위 이전 부부 간 갈등은 위자료 감액 사유로 고려 가능 (2023가단105478)

IX. 오선희 변호사 소개 및 전문성

1) 오선희 변호사 약력

구분내용
전문분야성범죄, 형사사건, 가사사건
핵심경력10년 검사 경력 (2008~2017) / 대검찰청 성폭력·아동폭력 TF팀원
학력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수상경력2016년 대한변협 우수검사 / 2017년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검사
현재 활동법무법인(유한) 혜명 대표 변호사
공공 활동법무부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 검사 경력 (2008~2017)

주요 재직 기관

  • 의정부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 인천지방검찰청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대검찰청 특별팀 활동

  • 2013년: 성폭력·가정폭력 TF팀원
  • 2014년: 아동폭력 TF팀원
  • 2015년: 국민참여재판 TF팀원

3) 오선희 변호사의 전문성

검찰 수사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10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이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주장이 설득력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가사사건 전담 경험

대검찰청 성폭력·가정폭력 TF팀에서 활동하며 가정 내 분쟁, 배우자 부정행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룬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증거 확보 전문성

불법 증거 수집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합법적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제시합니다.

공공기관에서의 활동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은 전문성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조력을 제공합니다.

약력 자세히 보기: https://hmlawblog.com/법률정보/sunhee-oh-lawyer/


X. 실전 Q&A 10선

이혼 없이 상간녀만 소송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경우보다 위자료 액수는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 위험이 높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확보한 증거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상간자를 두둔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의 협조 없이도 입증은 가능합니다.

제3자 증인, 물적 증거 등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더라도 거짓 증언 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기혼 사실 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 결혼반지 착용
▸ SNS 게시물
▸ 주말 연락 두절 등의 정황

위와 같은 간접 증거를 통해 기혼 사실 인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육체관계 증거가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판례는 부정행위를 반드시 육체관계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5478 판결에서도 이성적 호감을 바탕으로 한 수시 연락, 단둘이 여행, 애정 표현 문자메시지 등이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상간자를 먼저 소송하고 나중에 배우자와 이혼하면 위자료를 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민법 제760조)에 해당하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미 받은 위자료를 참작하여 배우자의 위자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비용을 배상해야 하나요?
원고가 패소하면 자신의 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 변호사 비용
▸ 인지대 및 송달료 등

피고의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할 의무는 없으나, 악의적 소송으로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간자가 재산이 없거나 은닉하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재산 조회 및 필요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도 법원에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불법 수집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불법 증거 수집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불법 감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필요적 징역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심 기준 평균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양, 쟁점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상고가 진행될 경우 추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XI. 상담 및 연락처 안내

연락처 정보

구분내용
대표전화02-581-3622
변호사 직통010-9801-5575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3층)
상담시간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필수)

오시는 길

지하철

  • 3호선 고속터미널역 도보 10분
  • 신분당선 강남역 인근

자동차

  • 웅진타워 내 주차 가능
  • 네비게이션: “웅진타워” 또는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검색

상담 예약 안내

  1. 전화 예약: 대표전화로 연락하여 상담 일정 조율
  2. 방문 상담: 사전 예약 후 방문 (현장 상담 불가)
  3. 준비 사항: 증거 자료, 시간 경과표, 관련 문서 지참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배우자의 외도,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을 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 대표전화: 02-581-3622
  • 변호사 직통: 010-9801-5575

법무법인(유한) 혜명 오선희 변호사가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성실히 조력하겠습니다.


XII.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에 포함된 판례 및 법률 정보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XIII. 광고 책임 표시

광고책임변호사: 오선희 (법무법인 유한 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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