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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력·폭언, 이혼 및 신고 절차 완전 가이드 | 서초 오선희 형사전문변호사

남편 폭력·폭언, 이혼 및 신고 절차 완전 가이드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

  • 남편 폭력·남편 폭언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법적 기준 – 재판상 이혼 사유 해당 여부와 입증 포인트
  • 남편 폭력 112 신고 후 경찰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절차 – 현장 출동 이후 진행 흐름과 유의사항
  • 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의 차이와 선택 전략 – 처벌 중심 vs 보호 중심 절차 비교
  • 남편 폭력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 방법과 실효성 – 신청 절차, 기간, 위반 시 조치
  • 10년 검사 경력이 만드는 남편 폭력 실전 대응 노하우 – 초기 진술, 증거 확보, 전략 수립의 핵심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언을 쏟아내고, 물건을 던지며 위협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남편은 무시하고, 더 화를 냅니다.
이혼을 원하지만 남편 폭언 증거가 부족한 것 같아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감정은 ‘두려움’과 ‘무력감’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남편 폭력 속에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자녀들은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남편 폭력 신고 후 48시간 내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임시조치 인용 여부, 형사처벌 가능성, 이혼소송에서의 유리한 지위가 달라집니다.

오선희 변호사는 10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찰청 성폭력·가정폭력 TF팀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다수의 가정폭력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남편 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3분 핵심 요약 BOX

지금 당장 남편 폭력이 진행 중이라면?

  • 즉시 112 신고 → 경찰 현장 출동 → 응급조치 요청
  • 병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 발급
  • 남편 폭언 녹음, 문자, 카톡 증거 즉시 백업

처벌 수위 간단 정리

  • 형사사건 처리 시: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57조 제1항)
  • 가정보호사건 처리 시: 상담·교육명령, 사회봉사,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 (전과 기록 안 남음)

남편 폭력 대응, 가장 중요한 3가지

  1. 신고 직후 48시간이 골든타임 –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신청 시기
  2. 증거 확보가 생명 – 남편 폭언 녹음, 진단서, 목격자 진술
  3.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 – 형사·가사 병행 전략 필요

목차

  1. 남편 폭력의 법적 개념과 성립요건
  2. 남편 폭언·폭력의 이혼 사유 인정 기준
  3. 112 신고 후 경찰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4. 형사사건 vs 가정보호사건: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
  5.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 절차와 실무 포인트
  6. 수사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핵심)
  7. 상황별 방어 전략: 피해자·가해자 입장
  8. 이혼 시 위자료 청구 및 양육권 확보 전략
  9. 최신 판례 및 법률 동향
  10. 오선희 변호사 소개 및 전문성
  11. 남편 폭력·폭언 실전 Q&A 10선
  12. 상담 및 연락처 안내
  13. 면책 조항 및 광고 책임 표시

가정폭력

I. 남편 폭력의 법적 개념과 성립요건

남편 폭력, 법적으로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남편 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범죄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구성원에는:

  •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남편 폭력·남편 폭언의 유형별 분류

유형구체적 행위해당 법조문
남편의 신체적 폭력때림, 발로 참, 목 조름, 물건 던짐, 흉기 위협형법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
남편의 정신적 폭력(폭언)지속적 폭언, 욕설, 모욕, 협박, 감시형법 제283조(협박), 제311조(모욕)
남편의 경제적 폭력생활비 미지급, 재산 탈취, 경제활동 방해형법 제324조(강요)
남편의 성적 폭력성관계 강요, 성적 모욕형법 제297조(강간)

중요: 남편 폭언만 지속되어도 가정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정폭력처벌법


II. 남편 폭언·폭력의 이혼 사유 인정 기준

남편 폭력,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남편 폭력·남편 폭언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 남편의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남편의 정신적 학대, 반복적 폭언, 모욕, 경제적 통제 포함
  •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초래한 경우
  • 지속성과 심각성이 핵심 판단 기준

남편 폭력·남편 폭언, 법원 판례 기준

폭력으로 이혼이 인정된 사례

폭력 이혼이 기각된 사례

  • 단 한 번의 언쟁, 일시적 분노 표출
  • 남편 폭력 증거 부족: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만 있는 경우
  • 화해 가능성: 부부 모두 혼인 유지 의사가 있는 경우

핵심: 남편 폭력·남편 폭언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반복성’, ‘심각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40조


남편 폭력·남편 폭언의 이혼 사유를 명확히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고 대응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12 신고

III. 112 신고 후 경찰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신고 방법

  1. 112 전화 신고 (24시간 가능) — 발생 시 즉시
  2. 여성긴급전화 1366 (전문 상담 및 긴급 보호)
  3. 가까운 파출소 방문 — 피해 사실 접수

신고 후 경찰의 응급조치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응급조치 내용설명
폭력행위 제지현장에서 가해자(남편)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상담소·보호시설 연계, 의료기관 이송
남편(가해자) 격리피해자 동의 시 남편을 현장에서 격리
증거 수집현장 사진 촬영, 관련 진술서 작성

주의: 경찰관의 응급조치는 남편 폭력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며, 법원 결정 없이 시행됩니다.

남편 폭력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남편 폭력에 대한 응급조치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 폭력 긴급임시조치 유형: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남편 퇴거 및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남편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남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화, 문자, SNS 등)

긴급임시조치는 경찰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임시 보호 조치이며,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은 즉시 검찰에 신청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취소됩니다.
(출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중요: 남편 폭력 긴급임시조치 후 48시간 내에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임시조치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판사가 폭력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을 내립니다.

남편 폭력 임시조치 유형: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 방실로부터의 남편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남편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남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남편의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남편의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유효기간: 기본 2개월이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월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총 최대 6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출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4항)

남편이 임시조치를 위반할 시: 임시조치(퇴거,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IV. 형사사건 vs 가정보호사건: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

가정 폭력 사건의 두 가지 처리 경로

가정 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검사가 재량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형사사건가정보호사건
목적남편(가해자) 처벌가정 회복·교정
결과징역·벌금 (전과 기록 남음)보보호처분 (형벌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전과기록은 남지 않음)
절차검찰 → 형사법원검찰 → 가정법원
피해자 의사반의사불벌죄 제외하고 무관피해자 의견 존중
처분 예시징역 1년, 벌금 300만 원상담위탁, 사회봉사 100시간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 중상해(2주 이상 진단), 흉기 사용
  • 반복적, 112 신고 이력 다수
  •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 원함을 표시
  • 남편의 임시조치 위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 남편이 초범, 경미한 폭행 (진단서 없음 또는 1주 이하)
  • 피해자가 혼인 유지 희망
  • 남편의 반성, 재발 방지 조치 가능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종류

보호처분내용
상담위탁상담소에서 심리상담 (최대 6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최대 200시간
보호관찰보호관찰관 감독 (최대 6개월)
감호위탁의료기관 입원 (최대 6개월)
접근행위 제한남편의 100미터 접근 금지 (최대 6개월)

중요: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는 여전히 ‘사실’로 입증 가능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사건, 전략적 선택

피해자 입장

  • 이혼 원함 + 남편의 강력한 처벌 원함: 형사사건 요청
  • 혼인 유지 희망 + 남편 교정 원함: 가정보호사건 수용
  • 증거 약함: 112 신고 기록, 진단서 확보 후 형사사건 요청

남편(가해자) 입장

  • 전과 기록 피하기: 가정보호사건 처리 요청 (반성문, 합의 노력)
  • 임시조치 절대 위반하지 말 것: 위반 시 즉시 형사처벌

남편 폭력의 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의 차이를 이해했다면, 이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접근금지

V.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 절차와 실무 포인트

접근금지 임시조치란?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범위: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남편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남편의 전기통신(전화, 문자, 카톡, SNS)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접근금지 신청 방법

  1. 신고 후 자동 진행: 경찰관이 현장 출동 후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 신청
  2. 피해자 직접 신청: 경찰 또는 검사를 통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
  3. 민사 가처분: 가정법원에 ‘남편 접근금지 가처분’ 별도 신청

접근금지 신청서 작성 팁

필수 기재 사항:

  • 남편의 구체적 폭력 행위 (일시, 장소, 방법)
  • 폭력 피해 정도 (상해진단서 첨부)
  • 폭력 재발 위험성 (과거 폭력 이력, 남편의 협박 내용)
  • 피해자의 두려움 (심리적 상태)

증거 자료:

  • 112 신고 기록
  • 상해진단서
  • 남편 폭언 녹음 파일
  • 남편의 협박 문자·카톡 캡처
  • 목격자 진술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실무 포인트

임시조치 인용률 높이는 방법

  • 신고 직후 48시간 내 신청: 긴급성 강조
  • 구체적 피해 사실: “남편에게 여러 번 맞았다” ❌ → “2024년 12월 25일 오후 9시, 집 거실에서 남편이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구타” ⭕
  • 재발 위험성 입증: 과거 112 신고 이력, 남편의 협박 문자 제시
  • 피해자 안전 확보: 현재 남편과 별거 중, 자녀와 함께 거주

임시조치가 기각되는 사례

  • 증거 부족: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만 있는 경우
  • 과거 없음: 최초 발생 사건이고 경미한 경우
  • 피해자 진술 불일치: 신고 내용과 진술서 내용이 다른 경우

남편이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조치

남편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1. 즉시 112 신고 — “남편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습니다”
  2. 경찰 출동 → 남편 현행범 체포 가능
  3.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중요: 남편의 임시조치 위반은 비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63조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이해했다면, 이제 수사 단계별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선희 변호사

VI. 수사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핵심)

Step 1: 폭력 발생 직후

피해자가 해야 할 일

시간조치 내용목적
즉시112 신고 → 경찰 현장 출동남편 폭력 응급조치, 현장 증거 확보
3시간 내병원 방문 → 상해진단서 발급남편 폭력 상해 정도 객관적 입증
24시간 내남편 폭언·협박 녹음 파일 백업, 문자·카톡 캡처디지털 증거 확보
48시간 내긴급임시조치 신청 (경찰 통해)남편 접근 차단
72시간 내가정폭력 전문 변호사 상담남편 폭력 형사·가사 병행 전략 수립

대응 실전 팁:

  • 병원은 응급실보다 정형외과·신경외과 방문 권장 (상세한 진단서 발급)
  • 남편 폭언 녹음 파일은 원본 파일 + 백업 3곳 (클라우드, USB, 변호사 전달)
  • 112 신고 시 “남편이 술 취해 폭행했고, 다시 올까 봐 두렵다” 명확히 진술

남편(가해자)이 해야 할 일

  • 즉시 술 끊기 (알코올 의존 치료 시작)
  • 피해자에게 사과 (단, 연락 금지 명령 없을 때만)
  • 변호사 선임 후 진술 조율: 무조건 부인 ❌ → 사실 인정 + 반성 ⭕

Step 2: 경찰 조사 단계

피해자 조사

조사 시 강조할 내용:

  • 지속성: “2023년부터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언·폭행 반복”
  • 심각성: “남편이 아이들 앞에서도 욕설, 물건 던짐”
  • 두려움: “폭력이 두려워 외출도 못 함”
  • 처벌 의사: “남편의 폭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하려 함”

피해자 조사 주의사항:

  • 사실을 과장하지 말 것 (나중에 진술 번복 시 신빙성 저하)
  • 일관되게 진술 (여러 번 조사받을 수 있음)

남편(가해자) 조사

가해자 대응 전략:

  • 사실 인정 + 반성: “술에 취해 실수했다. 깊이 반성한다”
  • 상황 설명: “처가 먼저 욕을 해서 화가 났다” (변명 아닌 배경 설명)
  • 재발 방지 조치: “알코올 상담 시작했다, 별거 중”

절대 금지:

  • “아내가 거짓말하고 있다” (피해자 비난) ❌
  • “때린 적 없다” (증거 있으면 역효과) ❌

피해자 의견서 제출

검사 처분 전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서 작성 예시:

저는 이번 가정 폭력 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남편 ○○○은 2023년부터 음주 후 폭언·폭행을 반복했고,
2024년 12월 25일에는 주먹으로 제 얼굴을 구타하여
안면 타박상(2주 진단)을 입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남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Step 3: 재판 (형사 또는 가정보호)

형사재판

  • 공판 횟수: 평균 3~5회
  • 양형 기준: 폭행치상 → 징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가능)
  • 피해자 증인 출석: 법정에서 에 대해 직접 진술

가정보호재판

  • 심리 횟수: 평균 2~3회
  • 보호처분: 상담위탁, 사회봉사 100시간, 남편 접근금지 6개월 등
  • 피해자 출석: 필수 아님 (서면 의견 제출 가능)

10년 검사 경력이 만드는 사건 대응 경험

오선희 변호사는 가정 폭력 사건의 검찰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시 어떤 진술이 검사에게 전달되는지
  • 검사가 가정 폭력을 가정보호사건 vs 기소로 결정하는 기준
  •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중시하는 증거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남편 폭력으로 112 신고했으나, 진단서 없이 경찰 조사만 받았습니다. 검사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오선희 변호사가 ① 과거 112 신고 기록 5건, ② 남편 폭언 녹음 파일, ③ 목격자 진술서를 추가 제출하여 재기수사 → 가정보호사건 송치 → 보호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을 이해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VII. 상황별 방어 전략: 피해자·가해자 입장

상황 1: 술 취한 남편의 반복적 폭언

남편 폭언 피해자 대응

  • 남편 폭언 즉시 녹음 (스마트폰 녹음 앱 항상 준비)
  • 아이들·부모 등 남편 폭언 목격자 확보
  • 남편 폭언 3회 이상 반복 시 112 신고 (기록 누적)

남편(가해자) 대응

  • 즉시 사과 (단, 문자보다 직접 대면 권장)
  • 알코올 의존 치료 시작 (진단서 발급)
  • 별거 동의 (냉각기 필요성 인정)

상황 2: 남편의 신체 폭력 + 상해진단서 발급

피해자 대응

  • 응급실 or 정형외과 방문 (72시간 내)
  • 상처 사진 촬영 (멍, 상처 부위)
  • 긴급임시조치 신청 (경찰에 요청)
  • 이혼소송 준비 (가사 전문 변호사 상담)

남편(가해자) 대응

  • 사실 인정 + 깊은 반성
  • 치료비 부담 (합의 의사 표시)
  • 피해자 접촉 금지 (피해자 회유 시도 절대 금지)

상황 3: 신고 후 남편이 무시하고 계속 연락

피해자 대응

  • 즉시 112 재신고 (“남편이 임시조치 위반” 명확히 고지)
  • 남편의 문자·통화 기록 캡처 (증거 확보)
  • 경찰서 방문하여 진술서 추가 제출

남편(가해자) 주의

  • 임시조치 위반 시 현행범 체포 또는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남편의 임시조치(접근금지, 퇴거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상황 4: 아내가 거짓으로 고소했다 (가해자 주장)

남편(가해자) 대응

  • 절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 (회유·협박으로 오해)
  • 알리바이 증거 확보: CCTV, 통화 기록, 목격자
  • 변호사 통해 반박 자료 제출: 과거 부부 관계 원만했던 증거 (여행 사진, SNS 등)

피해자 입장

  • 거짓 고소는 무고죄 (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 절대 허위 진술하지 말 것

VIII. 이혼 시 위자료 청구 및 양육권 확보 전략

남편 폭력 이혼, 위자료 청구

남편 폭력을 이유로 이혼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폭력 정도위자료 범위 (판례 기준)
경미한 폭력 (1~2회, 진단서 없음)500만~1,000만 원
중간 정도 폭력 (3회 이상, 2주 진단)1,000만~3,000만 원
심각한 폭력 (상습, 중상해)3,000만~5,000만 원 이상

이혼 위자료 산정 요소:

  • 혼인 기간
  • 폭력의 빈도·강도
  •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 남편(가해자)의 경제력
  • 자녀 유무

이혼 시 양육권 확보

폭력이 있었다면, 피해자(어머니)가 양육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법원 판단 기준:

  • 아이의 안전 (가정 폭력 가해자와 함께 생활 시 위험성)
  • 주 양육자 (과거 누가 주로 양육했는지)
  • 아이의 의사 (13세 이상은 의견 청취)

이혼 양육권 확보 전략:

  • 자녀에게도 목격되었음을 입증 (목격자 진술, 상담 기록)
  • 자녀와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입증 (주거지, 경제력)

IX. 남편 폭력 최신 판례 및 법률 동향

주요 판례

1. 대법원 2020므14763 (2021. 3. 25. 선고) — 남편의 폭행 및 혼인관계 파탄

  • 사실관계: 남편이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부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
  • 판결: 남편의 폭력 및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인용
  • 판시 내용: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

2. 대법원 85므6 (1986. 6. 24. 선고) — 남편의 반복적 욕설 및 폭행

  • 사실관계: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여 아내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함
  • 판결: 남편의 폭행 및 모욕적 행위를 이유로 이혼 인용
  • 판시 내용: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모욕적 언사를 반복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 개정 동향

2025년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

주요 내용:


오선희 변호사

X. 오선희 변호사 소개 및 전문성

기본 정보

구분내용
전문분야성범죄, 형사사건, 가사사건
핵심경력10년 검사 경력 / 대검찰청 성폭력·아동폭력 TF팀원
학력한양대학교 사회학과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수상경력2016년 대한변협 우수검사 / 2017년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검사
현재 활동법무법인(유한) 혜명 대표 변호사

검사 경력 (2008~2017)

주요 근무지:

  • 의정부지방검찰청 (2008~2010)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0~2011)
  • 인천지방검찰청 (2011~2013)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2017)

대검찰청 특별팀 활동:

  • 성폭력·가정폭력 TF팀원 (2013) — 가정폭력 사건 수사 매뉴얼 개발
  • 아동폭력 TF팀원 (2014) — 아동학대 사건 전담 수사
  • 국민참여재판 TF팀원 (2015) — 형사재판 실무 전문성 강화

현재 공공활동

  •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2018~현재)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 (2019~현재)
  •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법연구회 이사 (2020~현재)

가정 폭력 사건에서 오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5가지 이유

1. 가정 폭력 사건, 검찰 수사 프로세스 정확한 이해

가정폭력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가정폭력 전담 경험

대검찰청 성폭력·가정폭력 TF팀원으로 활동하며, 가정 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3.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

긴급임시조치 신청, 폭력 증거 확보, 진술 조율까지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4. 형사·가사 병행 전문성

가정 폭력은 형사사건(처벌)과 가사사건(이혼)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오선희 변호사는 두 절차를 병행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을 제공합니다.

5. 공공기관의 신뢰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가정 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와 가해자 교정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약력 자세히 보기
https://hmlawblog.com/wp-admin/post.php?post=800&action=edit


XI. 남편 폭력·폭언 실전 Q&A 10선

남편이 처음으로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단 한 번의 남편 폭력이라도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폭력(멍 정도)이고 초범이라면 법원이 혼인 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해진단서, 112 신고 기록,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남편 폭언만 지속되는데 이혼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으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카카오톡,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 폭력을 112 신고했는데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시 응급조치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긴급임시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았는데 남편이 계속 연락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112에 신고하여 임시조치 위반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찰은 현행범 체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문자, 통화 기록 등 위반 증거를 캡처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이혼소송에서 불리한가요?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보호사건 처리 자체도 가정폭력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호처분 결정문은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셨을 때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책임이 줄어드나요?
단순한 음주는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적인 음주 후 폭력은 상습성이 인정되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폭력 행위 자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내가 먼저 욕을 했는데 남편의 폭력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욕설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신체적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여야 하므로,
단순한 언쟁이나 욕설에 대한 폭력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정폭력 사실이 인정되면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남편 폭력을 목격한 경우 양육권에 영향을 미치나요?
자녀의 복리는 양육권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녀가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 심리적 안정과 안전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상담 기록, 진술서 등 관련 자료가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과거 폭력이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최근의 폭력 또는 혼인관계 파탄 상태가 함께 고려됩니다.

오래된 사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최근의 폭언, 협박, 별거 상태 등 현재 혼인관계 상황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XII. 상담 및 연락처 안내

남편 폭력·남편 폭언 전문 상담 연락처 정보

구분내용
대표전화02-581-3622
변호사 직통010-9801-5575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3층)
상담시간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필수)
이메일hmlaw@hmlaw.co.kr

오시는 길

지하철:

  • 3호선 고속터미널역 5번 출구 도보 7분
  • 신분당선 강남역 10번 출구 도보 10분

버스:

  • 간선버스: 142, 148, 440, 441, 462
  • 지선버스: 4318, 4419

주차:

  • 웅진타워 지하 주차장 이용 가능 (2시간 무료)

남편 폭력 상담 예약 방법

  1. 전화 예약: 대표전화 02-581-3622로 전화 → “오선희 변호사 상담 예약”
  2. 문자 예약: 010-9801-5575로 “이름 / 상담 희망 날짜 / 간단한 사건 개요” 전송
  3. 방문 예약: 사무실 방문 전 반드시 사전 예약 필수

상담 시 준비 서류

상담 시 다음 자료를 준비하시면 더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2 신고 기록 (경찰서에서 발급)
  • 상해진단서
  • 남편 폭언·협박 녹음 파일, 문자·카톡 캡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관련 자료 (일기, 상담 기록 등)

남편의 폭언·폭력, 남편 폭력 신고 무시, 술 취한 남편의 폭력 행위는 더 이상 참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초기 대응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10년 검사 경력, 대검찰청 가정폭력 TF팀원 출신 오선희 변호사가
관련 사건에 대해 상담과 법률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XIII. 면책 조항 및 광고 책임 표시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남편 폭력·남편 폭언 및 가정폭력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의 종류와 신빙성, 당사자의 태도, 법원의 재량 등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책임 표시

광고책임변호사: 오선희 (법무법인 유한 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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