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요약
첫째, 횡령 혐의 처벌은 돈을 실제로 썼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있었는지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둘째,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는 일반 횡령과 업무상횡령을 나누고 있어, 회사 자금이나 위탁금, 조합 자금, 거래처 자금처럼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인지가 처벌 수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어 금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넷째,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과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은 회사 자금의 사적 사용과 불법영득의사 입증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설명합니다.
다섯째, 오선희 변호사 원고에서는 횡령 혐의 처벌을 막연한 해명 문제가 아니라, 보관관계, 자금 흐름, 반환 경위, 진술 순서를 먼저 정리하는 초기 대응 문제로 설명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내가 보관자 지위에 있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 자금이나 물건을 어떤 권한으로 사용했는지 문서와 대화로 정리합니다.
- 회사 계좌, 개인 계좌, 현금 사용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반환 여부보다 반환 전후의 경위와 승인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 경찰 연락이나 출석 요구가 오기 전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횡령 혐의 처벌, 해명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구조가 있습니다
횡령 혐의 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은 이미 회사 내부 문제, 가족 간 금전 분쟁, 동업 정산 문제, 위탁금 사용 문제처럼 현실적인 갈등 한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나중에 돌려주려 했다”, “회사 일을 위해 잠깐 쓴 것이다”, “대표도 알고 있었다”는 생각으로 버티다가, 갑자기 내용증명이나 고소장, 경찰 연락, 감사 자료 요청을 받으면 그제야 일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부터 감정적으로 해명하면 오히려 자금 흐름과 권한 관계가 더 흐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선희 변호사는 횡령 혐의 처벌을 단순히 돈을 썼느냐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보관관계가 있었는지, 어떤 범위의 권한이 있었는지, 개인적 사용으로 평가될 사정이 있는지, 반환과 정산이 어떤 시점에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차분하게 정리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처벌 수위를 막연히 묻기보다, 성립요건과 자금 흐름, 진술 순서를 먼저 잡는 편이 훨씬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사건을 봅니다.
목차

먼저 봐야 할 성립 구조
횡령 혐의 처벌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남의 돈을 썼다”는 인상 자체가 아니라, 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있었는지입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상담에서는 돈의 소유관계, 계좌 명의, 위임 관계, 회사 내부 권한, 정산 구조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흔히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내 손에 있었으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횡령 혐의 처벌은 점유의 유무보다 “보관관계”와 “임의 사용의 성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 담당자, 공동사업 자금 관리자, 위탁판매 대금 수령자, 조합 회계 담당자처럼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그 이후 사용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은 횡령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에 대한 입증 문제를 설명합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돈이 사라졌다는 결과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드러나는지까지 보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횡령 혐의 처벌에서는 사용 내역, 결재 구조, 승인 여부, 사후 설명 내용이 모두 중요해집니다.
실무적으로 먼저 정리하는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인 포인트 | 왜 중요한가 |
|---|---|
| 보관자 지위 | 자금을 어떤 관계에서 맡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 자금의 성격 | 회사 자금, 위탁금, 조합 자금, 거래대금인지 봅니다. |
| 사용 권한 | 단독 집행 권한이 있었는지, 결재가 필요했는지 봅니다. |
| 사용 목적 | 업무 목적이었는지 개인 목적이었는지 쟁점이 됩니다. |
| 반환 및 정산 경위 | 나중에 돌려준 사실보다 어떤 맥락에서 처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
횡령 혐의 처벌은 해명 문장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처음 단계에서 보관 구조와 사용 경위를 흐리지 않고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일반 횡령과 업무상횡령은 어떻게 다른가
횡령 혐의 처벌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일반 횡령과 업무상횡령의 차이입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을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 재무 담당, 회계 담당, 대표자, 위탁자금 관리인처럼 업무상 보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단순 횡령보다 더 무거운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함만이 아닙니다. 등기이사인지 아닌지, 대표인지 아닌지보다 실제로 자금을 어떻게 관리했고 어떤 업무상 권한을 행사했는지가 더 문제 됩니다. 그래서 횡령 혐의 처벌에서는 명함에 적힌 직책보다, 실제 결재선과 자금 집행 방식, 평소 관행, 승인 메시지, 내부 규정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처럼 구분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핵심 쟁점 |
|---|---|
| 일반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지위가 있었는지 |
| 업무상횡령 | 업무상 보관 관계와 임무 위배가 있었는지 |
| 회사 자금 사건 | 개인 사용과 회사 이익 주장 중 무엇이 더 설득력 있는지 |
| 공동사업 사건 | 공동 자금 관리권과 정산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은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 돈이지만 결국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돈이었다”는 식의 설명만으로 횡령 혐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했다면 더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오선희 변호사 원고에서는 횡령 혐의 처벌을 설명할 때 직함보다 실질을 먼저 봅니다. 어떤 권한으로 관리했고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그 과정이 업무상 필요였는지 아니면 개인적 전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먼저 나눠보는 편이 중요합니다.
회사 자금을 쓴 경우 왜 바로 문제가 커지나
횡령 혐의 처벌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 회사 자금입니다. 대표이사, 사내이사, 회계 담당자, 총무 담당자, 매장 관리자처럼 회사 계좌나 현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운영비 명목으로 인출하거나, 급한 자금 사정을 이유로 개인 채무 변제에 쓰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 차용처럼 보였더라도, 문서와 승인 구조가 없으면 임의 사용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내부 관행과 형사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썼다”, “대표가 나중에 정산하라고 했다”, “급해서 먼저 쓰고 메우려 했다”는 설명이 실제 내부 사정에서는 어느 정도 통했더라도, 형사적으로는 승인 주체와 증빙 자료가 분명한지부터 따져보게 됩니다. 횡령 혐의 처벌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진술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또한 같은 회사 안에서도 자금의 성격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 지급용 자금, 세금 납부용 자금, 거래처 정산금, 임시 보관금은 각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목적을 위해 따로 관리되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금 사건은 단순 출금 내역보다, 그 돈이 원래 어떤 목적으로 묶여 있었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는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 법인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적 사용한 경우
-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옮긴 경우
- 세금, 급여, 거래처 대금을 다른 용도로 돌린 경우
- 사후에 장부를 맞추거나 허위 증빙을 만든 의심이 있는 경우
- 다른 임직원이 문제를 제기한 뒤 급히 반환한 경우
횡령 혐의 처벌 사건에서는 회사 운영과 개인 자금 사정이 뒤섞인 흔적이 있으면 설명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에서는 “정말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이었다”는 추상적 주장보다, 어떤 경위로 지출되었고 누구의 승인 아래 처리되었으며 사후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반환했다고 끝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하는 이유
횡령 혐의 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이미 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입니다. 많은 경우 반환 사실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성립 여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적으로는 사용 당시의 권한 관계, 임의성, 불법영득의사, 반환 시점과 경위가 함께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 제기 전부터 정산 절차에 따라 반환한 것인지, 감사나 고소 가능성이 제기된 뒤 급히 메운 것인지, 전액인지 일부인지, 원금만인지 이자나 손해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 처벌 사건에서는 반환 자체보다 “왜 반환하게 되었는가”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포인트를 함께 봅니다.
| 반환 관련 쟁점 | 왜 중요한가 |
|---|---|
| 반환 시점 | 문제 제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반환 경위 | 자발적 정산인지, 압박 후 반환인지 봅니다. |
| 반환 범위 | 전액인지 일부인지 확인합니다. |
| 문서화 여부 | 정산서, 합의서, 영수증이 있는지 봅니다. |
| 원래 사용 목적 | 일시 차용 주장이 설득력 있는지 판단합니다. |
그래서 횡령 혐의 처벌에서는 “돌려줬으니 끝”이라는 태도보다, 사용에서 반환까지의 흐름을 끊김 없이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반환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그 이전과 이후의 자료가 함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횡령 혐의 처벌에서 금액이 중요한 이유
횡령 혐의 처벌에서 금액은 단순한 양형 요소를 넘어 구성요건상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 제355조나 제356조의 죄를 범한 자가 이득액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더 무거운 형으로 올라갑니다.
즉 같은 횡령 혐의 처벌 사건이라도, 금액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에 금액을 막연히 인정하거나, 상대방 주장 금액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이득액으로 산입되는지, 일부 반환이나 담보 설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러 행위가 하나로 묶이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은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는 가액 산정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횡령 혐의 처벌에서 금액이 크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 주장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금액이 쟁점인 사건일수록 거래 구조와 담보 관계, 실제 이득액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횡령 혐의 처벌 사건에서 금액이 문제 되면 아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총액과 실제 자금 이동 총액이 같은지
- 일부 금액이 승인된 지출이나 정산 항목인지
- 담보 제공, 상계, 반환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 여러 차례 사용이 하나의 포괄일죄로 묶일 여지가 있는지
- 가액 산정 자료가 계좌 내역과 장부에 맞는지
금액 문제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 방어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선희 변호사 원고에서는 횡령 혐의 처벌을 설명할 때도 액수 자체보다 “무엇이 정말 이득액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분쟁이 커진 사건을 보면, 상대방은 전체 자금 흐름을 한 번에 문제 삼는 반면 본인은 일부 항목만 놓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간극이 크면 조사 단계에서 오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쟁점인 사건일수록 사용 항목을 나누고, 승인된 지출과 문제 되는 지출을 분리해 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차이가 실제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자주 문제 되는 증거와 계좌 자료
횡령 혐의 처벌 사건에서는 증거가 감정 싸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 갈등이나 동업 정산 다툼이 겹치면 상대방은 “마음대로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본인은 “원래 허용된 사용이었다”고 설명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때 실제로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계좌 흐름, 장부, 결재 자료, 메시지, 정산 기록입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확인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료 | 왜 중요한가 |
|---|---|
| 계좌 거래내역 | 자금 이동의 시점과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법인카드 사용내역 | 개인 사용인지 업무 사용인지 문제 됩니다. |
| 회계장부, 전표, 세금계산서 | 정산 구조와 증빙 존재 여부를 보여줍니다. |
| 결재 문서, 품의서 | 승인 범위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카카오톡, 이메일 | 사용 허락이나 사후 설명이 있었는지 봅니다. |
| 감사자료, 진술서 | 문제 제기 시점과 쟁점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횡령 혐의 처벌을 대비할 때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계좌 내역은 일부 화면 캡처만 남기기보다 기간 전체를 확보하는 편이 좋고, 메시지는 앞뒤 맥락이 보이게 저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사용처, 시간, 금액, 관련 증빙을 함께 붙여 놓아야 설명이 쉬워집니다. 회사 문서가 있다면 작성일과 결재선이 드러나는 형태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횡령 혐의 처벌 사건에서는 나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무조건 숨기는 방식보다, 전체 흐름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먼저 파악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특정 출금 하나만 떼어 보면 불리해 보여도, 앞뒤 승인 대화나 정산 자료와 함께 보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잘라서 보기보다 묶어서 보는 쪽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진술 포인트
횡령 혐의 처벌 사건에서 조사 전 진술 정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돈을 빌린 것뿐이다”, “나중에 메우려고 했다”, “실제 손해는 없었다”는 말을 먼저 떠올리지만, 이런 문장만 반복하면 오히려 보관관계와 사용 경위가 더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추상적 사정보다 구체적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진술 전 먼저 정리하면 좋은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술 포인트 |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가 |
|---|---|
| 보관 관계 | 어떤 직위와 업무로 자금을 관리했는지 적습니다. |
| 사용 경위 | 언제 어떤 사유로 사용했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 승인 여부 | 누구의 지시나 허락이 있었는지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
| 사후 조치 | 반환, 정산,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적습니다. |
| 금액 구조 | 상대방 주장 금액과 실제 사용 금액을 구분합니다. |
횡령 혐의 처벌에서는 특히 용어 선택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빼서 썼다”, “돌려막기했다”, “나중에 채워 넣었다” 같은 표현은 생각보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승인과 정산 자료가 있다면 그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는 편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구성요건에 맞춰 볼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조사 전 상대방과 설전을 길게 이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고소가 진행되거나 내부 감사가 시작된 뒤에는 메시지 하나가 쟁점 자료가 되기 쉽습니다. 횡령 혐의 처벌을 걱정하는 단계라면, 이미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순서를 세우는 쪽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사 직전에 급히 계산을 맞추려 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진술을 먼저 맞추려 하는 행동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오히려 사후 은폐나 허위 설명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는 기억에 의존해 큰 방향만 말하기보다, 계좌 자료와 결재 자료를 기준으로 시간순 메모를 먼저 만들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분명히 나누는 태도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선희 변호사가 보는 횡령 혐의 처벌 실무 포인트
오선희 변호사 원고에서 횡령 혐의 처벌은 단순히 돈을 쓴 사실을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해명부터 길게 하면 보관관계와 사용 권한, 불법영득의사, 자금 흐름이 오히려 더 엉킬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건의 골격을 먼저 세우는 일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포인트가 특히 중요해집니다.
- 보관자 지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 개인 사용으로 평가될 사정이 어느 정도인지
- 회사나 상대방의 승인 자료가 있는지
- 반환과 정산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 금액 산정이 과장되거나 혼합되어 있지 않은지
오선희 변호사는 수사나 분쟁 상황에서 무엇부터 판단해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짚어주는 방향으로 사건을 봅니다. 횡령 혐의 처벌에서도 처벌 수위만 먼저 말하기보다, 어떤 자료와 진술이 성립 여부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 먼저 보는 편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회사 자금 사건은 내부 갈등과 형사 쟁점이 섞여 있기 쉬워서, 초기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혼자 버티지 말고 검토가 필요한 신호도 있습니다. 회사 감사 직후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온 경우, 고소장 초안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법인계좌와 개인계좌가 뒤섞여 있는 경우, 대표나 공동사업자와의 메시지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금 사용만 문제 되는 경우, 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주장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구조를 잡는 편이 좋습니다. 횡령 혐의 처벌 사건은 초반 진술이 이후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소개
| 항목 | 내용 |
|---|---|
| 이름 | 오선희 변호사 |
| 소속 | 법무법인(유한) 혜명 |
| 주요 분야 | 형사/성범죄, 이혼/상속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3층 |
| 대표전화 | 02-581-3622 |
| 변호사 직통연락처 | 010-9801-5575 |
| 이메일 | shoh@hm-law.co.kr |
| 홈페이지 | https://hm-law.kr/ |
FAQ
Q. 횡령 혐의 처벌은 돈을 갚으면 바로 끝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환 사실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사용 당시의 보관관계와 권한, 불법영득의사, 반환 시점과 경위가 함께 문제 됩니다.
Q. 횡령 혐의 처벌에서 회사 대표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임의 처분한 경우 대표나 주주라고 해서 곧바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권한 범위와 사용 목적이 중요합니다.
Q. 횡령 혐의 처벌과 업무상횡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업무상 보관 관계에서 임무에 위배해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고, 일반 횡령보다 더 무거운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Q. 횡령 혐의 처벌에서 금액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A.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형량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액 산정은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Q. 횡령 혐의 처벌 사건에서 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좌 흐름, 승인 자료, 장부, 메시지, 반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추상적 해명보다 자금 구조를 자료로 설명할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
횡령 혐의 처벌을 걱정하는 상황은 대개 이미 관계가 틀어진 뒤 찾아옵니다. 그래서 억울함이나 분노부터 앞서기 쉽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감정보다 구조입니다. 누가 무엇을 보관했고, 어떤 권한으로 사용했으며, 사후 정산과 반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오선희 변호사 원고는 이런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먼저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립요건, 업무상 보관 관계, 금액 산정, 계좌 자료, 초기 진술의 순서를 먼저 봅니다. 횡령 혐의 처벌은 해명 한두 문장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자금 흐름과 자료 구조를 정확히 세우는 데서 출발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상담 안내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3층
대표전화: 02-581-3622
변호사 직통연락처: 010-9801-5575
이메일: shoh@hm-law.co.kr
홈페이지: https://hm-law.kr/

